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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미마이오카 잇쵸메·니쵸메 주택 지구 건축 협정

1998년 4월 24일 인가 공고(유효기간 5년, 이후 5년마다 자동 연장)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4일

사전협의 요망 지구의 이미지
사전협의 요망 지구(건축 협정 구역을 포함한다)


사전협의 요망 지구


사전협의 요망 지구에서 제외되는 부지


  • 사전협의 요망 지구 내의 부지에서 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운영 위원회에 연락해 주세요.
  • 운영 위원회의 연락처는,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045-671-2667)로 문의해 주세요.
  • 인접지에 대해서는, 향후, 건축 협정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 “사전협의 요망 지구”와는?

인가된 건축 협정 구역 그림(PDF:146KB)

※건축 협정 구역과 인접지(협정에 동의하지 않은 쪽의 토지)의 상세도


건축 협정서(PDF:604KB)

※협정의 기준 등의 취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각 운영 위원회에 확인해 주세요.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한의 개요(협정서의 발췌)

(건축물에 관한 기준)
제6조
협정 구역 내의 건축물의 용도, 형태, 구조, 부지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이에서 하까지 내거는 대로로 한다.단, 하에 내거는 것은, 제5조에 정하는 다른 그림(건축 협정 구역 그림)의 A 번으로부터 H 번까지의 구획으로 한다.
이 단독주택 전용 주택(2세대 동거 주택을 포함한다.)
로 단독주택 의원(수의원을 제외한다.) 병용 주택
하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점포 겸용 주택에서 단독주택, 니노헤 겐초가게 또는 니노헤 건 공동 주택
(2)계수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3 이하로 한다.
(3)부지의 지반면(인가 공고시의 지반면을 말한다.)에서 최고의 높이는, 10m, 채의 높이는, 7m를 각각 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한다.
(4)부지의 지반면의 변경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자동차 차고를 축조하기 위한 절토 및 지하 차고를 위한 성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단, 시행령 제135조의 5※의 규정에 정하는 것 및 지하 차고 및 이것에 비슷한 차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부지(협정 인가 공고시의 구획)의 분할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단, 협정 인가 공고시의 구획 중 1의 구획의 면적이 330m2 이상이고, 분할 후 새로이 구분되는 각 구획의 면적이 165m2 이상이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 기준법의 개정에 의해, 협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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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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