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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97: 오후나역 북쪽 제2 지구

도시계획 결정:2014년 2월 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서
명칭 오후나역 북쪽 제2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사카에구 가사마 잇쵸메 및 가사마 니쵸메 지내
면적 약 2.6ha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사카에구 서부의 JR 오후나역 북쪽 출입구(가사마구)의 역 앞에 위치하고 있다.
가사마구는, 1일당 약 4만 명의 승하차객이 이용하지만, 그 주변에는 일반 차나 택시에 승강하는 장소가 없고, 또 지구 내에 있는 오후나역 히가시구치버스터미널도 버스가 선회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모두 편리성을 빠뜨려, 지구 주변의 교통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또한, 지구 내에 입지하는 공공 자전거 주차장은 노후화가 현저한 등, 본 지구는 역 앞에 있어야 하는 기능을 충분히 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사카에구 플랜에 있어서, 시가지 재개발 사업 등의 실시와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의 제도의 활용을 도모해, 매력있는 상업 거점의 형성과 도시 기능의 강화에 의한 편리성의 높은 지역개발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으로는,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공공 시설 및 상업·업무 시설 및 도시형 주택 등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는 A 지구와, A 지구와 연속해서 역 앞을 형성하는 B 지구에서, 철도역의 주변 지구에서의 지역의 거점에 걸맞게, 주변의 주택지에 배려한 양호한 복합 시가지의 형성과 그 유지를 목표로 한다.














한다


바늘
토지 이용의 방침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 3.3.17호 시모나가야 오후나선(역 앞 광장 포함한다.) 및 공공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아울러, 지역의 거점으로서 적당한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역 주변의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해, 본 지구를 2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1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도시계획도로 3.3.17호 시모나가야 오후나선(역 앞 광장을 포함한다.) 및 공공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2 역 앞에 알맞은 상업·업무 시설, 도시형 주택 등을 정비한다.
B 지구
1 주변 지역의 시민 생활에 배려한, 상업·업무 시설, 도시형 주택 등의 입지를 촉진한다.
2 광장 등의 지구 시설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의 성황이나 윤택을 연출하는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보도 형태 공터나 보행자용 통로를 정비한다.특히 보행자용 통로 1에 대해서는, 가사마구에 접속하는 정비 예정의 입체 횡단 시설과 연락을 도모한다.
성황을 만들어 내, 교류의 장소가 되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광장을 정비한다.특히 광장 1에 대해서는, 지구 내외의 유람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 공간을 확보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지역의 거점으로서 적당한 양호한 복합 시가지를 형성해, 유지하기 위해, 보행자 공간을 창출하면서, 주변 환경에 배려한 고도 이용을 촉진한다.
A 지구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정비하는 건축물의 형태 등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
B 지구
본 지구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를 정한다.건축물의 공동화 등에 의해, 보행자 공간을 창출하면서, 주변 환경에 배려한 고도 이용을 촉진한다.보행자 공간을 면하고는, 보행자의 이용을 전제로 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트럭 등의 대형 차량을 유발하는 공장, 창고는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윤택과 매력있는 시가지 환경의 정비·유도 때문에, 지구 내의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특히 스나오시 강가의 광장 1에 대해서는, 신록이 풍부한 휴식의 장소로 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시설

규모

배치

광장 1

면적 약 800㎡

계획도 표시대로

광장 2

면적 약 180㎡

보도 형태 공터 1

폭 2.0m 연장 약 190m

보도 형태 공터 2

폭 2.0m 연장 약 150m

보행자용 통로 1

폭 3.0m 연장 약 200m

보행자용 통로 2

폭 2.5m 연장 약 40m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면적

약 1.7ha

약 0.9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복도, 객실,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4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또는 장외 승 배 투표권 발매소
5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6 공장(점포 또는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2층 이하에 주택(이것에 부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20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한 것을 제외한다.)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2층 이하에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이들에 부속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200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를 포함한 것을 제외한다.)
3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또는 장외 승 배 투표권 발매소
4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5 공장(점포 또는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6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6/10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4,500㎡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것
2 공공용 회랑
3 공공용 회랑에 승강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 또는 경사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아에서는 31m, 구역 이에서는 7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에서 계획도에 나타내는 것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형태 및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높이가 31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높이 31m 이하의 건축물의 부분의 기조 색보다 명도의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3) 높이 31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해당 부분의 연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
(4) 건축물은 기둥 등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5) 건축물의 도시계획도로 3.3.17호 시모나가야 큰 배선에 직면하는 1층 부분은,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내부의 활동이나 성황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에 관한 제한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에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가게명 혹은 상표,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의 조합의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 31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
(2) 영상 장치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
(3) 옥외 광고물의 조명은, 과격한 것을 피해, 광원을 점멸시키는 것은 설치하지 않는다.
3 옥외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는, 주위로부터 용이하게 망견되지 않도록 차폐하다 주변에 배려한 형태 생각으로 한다.
4 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는, 재배나 그 외 적절한 차폐를 실시하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한다.

1 건축물의 형태 및 생각은, 주위에의 경관적 조화에 배려하기 위해,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5 이상 또한 채도 4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높이 20m 이하의 건축물의 부분의 기조 색보다 명도의 높은 색채를 기조로 하는 것
(3) 높이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해당 부분의 연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
(4) 건축물은 기둥 등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5) 건축물의 도시계획도로 3.3.17호 시모나가야 큰 배선에 직면하는 1층 부분은,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 내부의 활동이나 성황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2 옥외 광고물에 관한 제한은,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에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가게명 혹은 상표,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의 조합의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높이 20m를 넘는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
(2) 영상 장치를 사용한 것이 아닌 것
(3) 옥외 광고물의 조명은, 과격한 것을 피해, 광원을 점멸시키는 것은 설치하지 않는다.
3 옥외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는, 주위로부터 용이하게 망견되지 않도록 차폐하다 주변에 배려한 형태 생각으로 한다.
4 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는, 재배나 그 외 적절한 차폐를 실시하는 등, 난잡한 외관이 되지 않도록 한다.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10/100
단,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의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5/100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후나역 북쪽 제2 지구는 마을 조성 협의 지구에도 지정되고 손상해, 아울러 협의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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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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