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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39: 오후나역 북쪽 제일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8년 6월 12일/도시계획 변경:2005년 3월 2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 시설의 위치,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명칭 | 오후나역 북쪽 제일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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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가사마 잇쵸메 | |
면적 | 약 0.9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에 관 한다 르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오후나역 북쪽 제일 지구는, 요코하마역에서 남서 약 14.5km, 사카에구 서방의 가시오 강 유역에 있어, JR 동일본 “오후나역”의 북측에 위치하고 있다. 본 지구는, 도시계획도로 3.3.17호 시모나가야 오후나선과 테트드시키에 끼인 남북에 홀쪽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 도시계획도로를 면하고는 소규모의 점포나 관공청 시설이 입지하는 한편, 테트드시키에 접하는 측은 푸른 하늘 주차장에 이용되고 있는 등, 오후나역에 근접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지의 고도 이용이 도모되고 있지 않다. 요코하마시에서는, 본 지구를 포함한 오후나역 북쪽 출입구 지구를 “중기 정책 플랜”에 있어서 지역 거점으로서 평가하고 있어, 시민의 일상생활에 친밀한 거점으로서 기능 강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오후나역 주변의 종합적인 정비의 일환으로, 지구의 활성화,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하는 재개발 사업 등을 촉진해, 상업 시설이나 주택 등의 재정비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도시 만들기의 선도적 정비로서 보행자 공간을 중심으로 한 도시 기반의 개선을 실시해, 요코하마시의 지역 거점에 알맞은 시가지 환경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역에 근접한 입지 특성을 살리고, 소규모 부지의 건물의 공동화 등에 의해, 역 앞에 알맞은 활기가 있는 상업 기능의 갱신을 도모하면서, 토지의 고도 이용이나 건축물의 불연화 등을 촉진한다.아울러, 보행자 공간을 정비해, 요코하마시의 지역 거점으로서 안전으로 쾌적한 도시 공간을 정비한다. | |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장래의 보행자 네트워크 정비에 대비하면서, 지역 주민이나 상업 시설 이용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면하고 보도 형태 공터를 정비한다 또, 지구내 거주자 등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의 저층 시가지 등 사이의 완충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구 내에 녹지를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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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건축물의 공동화 등에 의해, 보행자 공간을 창출하면서, 주변 환경에 배려한 고도 이용을 촉진한다.보행자 공간을 면하고는, 보행자의 이용을 전제로 한 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트럭 등의 대형 차량을 유발하는 공장, 창고는 제한하는 것으로 한다.이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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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시설 | 규모 | 배치 | |
보도 형태 공터 | 폭 3m, 연장 약 180m | 계획도 표시대로 | ||
초록지 A | 면적 약 120㎡ | |||
초록지 B | 면적 약 100㎡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1층을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1층의 주거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이 관리인 주택, 복도 또는 객실의 종류, 계단, 엘리베이터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만인 것을 제외한다.) 2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또는 장외 차권 매장 3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4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자동차 교습소 6 건축 기준 시행령 제130조의 7에 정하는 축사 7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등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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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500㎡ 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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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쓰레기 집적장에서, 채의 높이가 3m 이하인 것(교통 광장을 면하는 것에 한정한다.) 3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교통 광장을 면하는 것에 한정한다.) 4 자전거 주차장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3m 이하인 것(교통 광장을 면하는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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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4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에서 계획도에 나타내는 것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10m를 더한 것 이하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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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외벽, 그 외 옥외에서 망견되는 부분 및 옥외 광고물은, 미관 등을 양호에 유지하기 위해, 자극적인 색채 또는 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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