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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1: 영 고스가야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3년 11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계획서
명칭 영 고스가야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고스가야 욘쵸메 및 혼고다이 잇쵸메
면적 약 2.7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 계획은, 주변 지구와 조화를 이루어, 주택지로서의 쾌적성·편리성을 확보하면서, 다음에 내거는 정비 방침에 기초한 양호한 거리와 거주 환경을 형성해, 유지·보전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를 도시계획도로 가쓰라마치 도쓰카 엔도선에 인접하는 주변 시가지의 편리성을 촉진하는 지구에서, 인접하는 혼고다이 주택 지구 건축 협정 구역 등 주변의 주거환경에 배려한 지구까지의 구역에 단계적으로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A 지구
주로 저층의 단독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2 B 지구
주로 저층의 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3 C 지구
길가 서비스 시설이나 상업 시설과의 융화를 도모하면서 주변 시가지 및 해당 지구의 편리성을 촉진하기 위해, 양호한 중고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지구 북서부에 공원의 정비를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공원 면적 약 1,200㎡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1.8ha 약 0.4ha 약 0.5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장(점포, 음식점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15/10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5/10(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에서는, 6/10)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7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3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3. 본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도시계획도로 가쓰라마치 도쓰카 엔도선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2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B 지구와 A 지구와의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 등의 크기 및 형태는,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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