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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61: 영 고스가야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3년 11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명칭 | 영 고스가야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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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고스가야 욘쵸메 및 혼고다이 잇쵸메 | |
면적 | 약 2.7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 계획은, 주변 지구와 조화를 이루어, 주택지로서의 쾌적성·편리성을 확보하면서, 다음에 내거는 정비 방침에 기초한 양호한 거리와 거주 환경을 형성해, 유지·보전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를 도시계획도로 가쓰라마치 도쓰카 엔도선에 인접하는 주변 시가지의 편리성을 촉진하는 지구에서, 인접하는 혼고다이 주택 지구 건축 협정 구역 등 주변의 주거환경에 배려한 지구까지의 구역에 단계적으로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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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지구 북서부에 공원의 정비를 도모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
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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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공원 | 면적 약 1,200㎡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면적 | 약 1.8ha | 약 0.4ha | 약 0.5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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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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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 | 15/10 | - | ||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 | 5/10(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것에서는, 6/10) | -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7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3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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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도시계획도로 가쓰라마치 도쓰카 엔도선을 제외한다.)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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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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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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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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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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