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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2: 영 가쓰라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5년 3월 2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 구분)

・계획서
명칭 영 가쓰라다이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가쓰라다이니시 잇쵸메, 가쓰라다이니시 니쵸메, 구덴초 및 나카노초
면적 약 31.6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사카에구 남부의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어, 쇼와 40년대 후반에 개발된 양호한 단독 주택지이며, 현재도 그 환경이 보전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현재의 신록이 풍부한 거주 환경을 유지·보전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지역개발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A 지구, B 지구 및 C 지구에서는,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해, 주택 이외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주택지로서의 양호한 환경의 유지·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변의 주택지의 환경에 배려한 적절한 유지 관리를 도모한다.
D 지구(유 미즈이케)의 장래 활용에 있어서는, 저층 주택과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양호한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A 지구 및 B 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해, C 지구에서는,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윤택이 있는 거리가 형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부지 내의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28.6ha

약 0.8ha

약 0.2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내의 것
  5. 진료소
  6.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7.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이내의 것
  6. 진료소
  7.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165㎡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본 규정이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부지면적(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1960년 10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20호) 제4조 제1항의 골목 형태 부분 중, 폭이 4m 미만의 것을 가지는 부지에서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면적)가 165제곱미터 미만의 부지에서의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서는 0.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부지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의 부지에서의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서는 0.5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9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D, E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영 가쓰라다이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자주적인 룰 “가쓰라다이 자치회 지역개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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