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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7: 영 혼고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7년 3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명칭 | 영 혼고다이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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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혼고다이 잇쵸메, 혼고다이 니쵸메, 혼고다이 산쵸메, 혼고다이 욘쵸메, 혼고다이 고쵸메, 이이지마초, 고스게 카 골짜기 니쵸메, 고스게 카 골짜기 욘쵸메, 도쓰카구 시모쿠라타초, 마이오카초 지내 | |
면적 | 약 63.3ha | |
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사카에구 북서부의 구릉지에 위치해 쇼와 40년대 후반부터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1973년부터는 일부로 건축 협정이 체결되는 등, 현재까지 양호한 거주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한편, 개발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이나 증축이 많아지고 있다. 본 지구에서는 지구 계획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자치회가 주민 등의 의견을 토대로, 본 지구의 목표로 하는 거리의 이미지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개발 지침”을 정하고 있다. 1 신록이 풍부하고, 여유 있는 경관을 유지하는 거리 2세대를 넘어, 함께 편리로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거리 3 방범·방재·교통상, 안전으로 안심인 거리 4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서로 돕는 거리 본 지구 계획은, 이것들 4항목으로 구성된 “지역개발 지침”에 기초하여, 주민의 생활의 변화에 대응해,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A1 지구, A2 지구, A3 지구, A4 지구, B1 지구, B2 지구 및 C 지구에서는,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양호한 거주 환경을 배려하여 지반면의 변경에 의한 주거환경의 악화의 방지에 노력한다. D 지구에서는 주변 환경에 충분히 배려하고 점포·의료 시설 등 주민을 위한 생활 편리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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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본 지구에서는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로서의 양호한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을 정한다. A1 지구, A4 지구, B1 지구, B2 지구 및 C 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해, A2 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에 대해서 정해, A3 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D 지구에서는 생활 편리 시설의 입지를 배려하여,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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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가로수 등의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또, 기존 녹지의 적절한 보전을 도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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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1 지구 | A2 지구 | A3 지구 | A4 지구 |
면적 | 약 37.1ha | 약 0.3ha | 약 2.9ha | 약 0.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진료소 7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7 진료소 8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진료소 7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진료소 7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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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4/10 | |||||
단,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는 1/10을 더한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8/10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제곱미터(건축물의 주호의 수에 45제곱미터를 타고 얻은 면적이 16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호의 수에 45제곱미터를 타고 얻은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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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그 면적이 135제곱미터(요코하마시 건축 기준 조례(1960년 10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20호) 제4조 제1항의 골목상 부분 중, 폭이 4m 미만의 것을 가지는 부지에서는, 해당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하에 있어서 같은.) 미만인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그 면적이 135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서의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에서는 0.5m(단, 이 항의 규정의 시행 후, 건축물의 부지에서 그 면적이 135제곱미터 이상이 된 것 또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에서 그 면적이 135제곱미터 이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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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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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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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 등의 크기 및 형태는,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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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 등의 크기 및 형태는,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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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B1 지구 | B2 지구 | C 지구 | D 지구 |
면적 | 약 14.9ha | 약 1.9ha | 약 3.0ha | 약 2.9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간직하는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부지에서, 동종의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진료소 7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진료소 7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간직하는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부지에서, 동종의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3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양로원, 탁아소, 신체장애인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의 것 6 진료소 7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8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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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6/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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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는 1/10을 더한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12/10 | 2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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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제곱미터(건축물의 주호의 수에 30제곱미터를 타고 얻은 면적이 165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주호의 수에 30제곱미터를 타고 얻은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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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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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그 면적이 135제곱미터 미만인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그 면적이 135제곱미터 미만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서는, 0.5m(단, 이 항의 규정의 시행 후, 건축물의 부지에서 그 면적이 135제곱미터 이상이 된 것 또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에서 그 면적이 135제곱미터 이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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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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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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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 등의 크기 및 형태는,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하고, 자극적인 색채·장식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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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A2, D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기초하여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영 혼고다이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해 “혼고다이 지역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그 운용 규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혼고다이 지역개발 21 위원회(혼고다이 자치회내 조직)(외부 사이트)에 연락해 주세요.(링크처의 내용 및 단체에 대해서 요코하마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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