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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4: 영 고야마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8년 10월 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명칭 | 영 고야마다이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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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고스게 카 골짜기 욘쵸메, 고야마다이 잇쵸메, 고야마다이 니쵸메 | |
면적 | 약 16.0ha | |
구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사카에구 북부의 구릉지에 위치해, 쇼와 40년대 후반부터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1975년에, 본 지구의 일부 구역에 건축 협정을 체결해, 현재까지 양호한 거주 환경이 유지되어 왔다.한편, 개발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이나 증축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 환상 3호선의 교통량의 증가에 의해, 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거기서, 본 지구 계획은 지구의 구분마다 적당한 건축물의 유도를 도모하는 것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환상 3호선가에 대해서는, 주변 주택지와 조화를 이룬 거리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반면의 과도한 변경에 의한 주거환경의 악화의 방지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를 5 지구에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또, 지구 내의 수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지 관리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A 지구:단독 주택 외, 주변 환경에 배려한 공동 주택이나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에 의해, 저층 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B·C·D·E 지구:현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한,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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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A 지구에서는, 저층 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한 붙고 정한다. B 지구에서는,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원 또는 찢다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C·D 지구에서는,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원 또는 찢다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E 지구에서는,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원 또는 찢다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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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건축물의 부지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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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D 지구 | E 지구 |
면적 | 약 1.9ha | 약 2.4ha | 약 8.4ha | 약 0.6ha | 약 2.7ha | ||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건축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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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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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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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 |
8/10 | |||||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 |
4/10 | |||||
단,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는, 1/10을 더한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90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25m2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m2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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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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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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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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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생원, 펜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A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기초하여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영 고야마다이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자주적인 룰 “고야마다이 지구 지역개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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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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