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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84: 영 고야마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8년 10월 3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계획서
명칭 영 고야마다이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고스게 카 골짜기 욘쵸메, 고야마다이 잇쵸메, 고야마다이 니쵸메
면적 약 16.0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사카에구 북부의 구릉지에 위치해, 쇼와 40년대 후반부터 단독 주택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다.1975년에, 본 지구의 일부 구역에 건축 협정을 체결해, 현재까지 양호한 거주 환경이 유지되어 왔다.한편, 개발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해, 재건축이나 증축이 많아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도시계획도로 환상 3호선의 교통량의 증가에 의해, 생활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거기서, 본 지구 계획은 지구의 구분마다 적당한 건축물의 유도를 도모하는 것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보전하는 것과 동시에, 환상 3호선가에 대해서는, 주변 주택지와 조화를 이룬 거리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반면의 과도한 변경에 의한 주거환경의 악화의 방지에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를 5 지구에 구분해, 각각 다음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또, 지구 내의 수목에 대해서는 적절한 유지 관리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A 지구:단독 주택 외, 주변 환경에 배려한 공동 주택이나 상업·서비스 시설 등의 입지에 의해, 저층 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B·C·D·E 지구:현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한,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A 지구에서는, 저층 주택지와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한 붙고 정한다.
B 지구에서는,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원 또는 찢다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C·D 지구에서는,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원 또는 찢다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E 지구에서는, 여유 있는 저층 주택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원 또는 찢다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건축물의 부지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D 지구 E 지구
면적 약 1.9ha 약 2.4ha 약 8.4ha 약 0.6ha 약 2.7ha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건축 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1.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골프 연습장, 배팅 연습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호텔 또는 료칸
  3.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4.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공중 목욕탕
  6. 입체 자동차 차고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호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3호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공민관, 집회소, 도서관
  5. 양로원, 탁아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의 것
  6.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의 것
  7. 진료소
  8.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주호의 수가 3호 이상의 연립 주택을 제외한다)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3에 규정하는 것
  3. 공동 주택(주호의 수가 3호 이상의 것을 제외한다)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양로원, 탁아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의 것
  6.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의 것
  7. 진료소
  8.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9.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5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건축물의 용적율의 최고 한도

――

8/10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4/10
단,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제5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는, 1/10을 더한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90m2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m2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25m2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m2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2) 이 항의 규정의 시행시,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

  1.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의 규정의 시행시에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그 면적이 165m2 미만인 것 또는 실제로 간직하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한다면 그 면적이 165m2 미만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규정의 시행 후, 건축물의 부지에서 그 면적이 165m2 이상이 된 것 또는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에서 그 면적이 165m2 이상이 된 것은 제외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이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m2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1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6.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9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0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생원, 펜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A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기초하여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영 고야마다이 지구 지구 계획 구역은, 현지 주민 분들에 의한 자주적인 룰 “고야마다이 지구 지역개발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과로 문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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