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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5: 영 나가오다이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5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
명칭 |
영 나가오다이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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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사카에구 나가오다이쵸 | |
면적 | 약 4.9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사카에구의 서쪽 끝, JR 도카이도 본선 오후나역의 북약 0.8km에 위치해, 가시오 강과 시가화 조정 구역에 낀 농지의 남는 평탄한 구역이다.또, 유메하마 2010 플랜에 있어서 “교외 주택지”로서 자리매김되어, 양호한 환경의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정비를 하는 지구에서, 주변 시가지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양호한 환경과 성황이 있는 주택지를 형성해, 그 환경을 유지·보전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를 3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지구 호건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B 지구 단독 주택 및 집합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C 지구 집합주택을 주체로 하는 중고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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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지구를 남북에 관철하는 지구내 간선도로의 정비를 도모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또한, 공동 주택 등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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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도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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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 8.0m, 연장 약 410m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면적 | 약 1.4ha | 약 3.2ha | 약 0.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공동 주택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공중 목욕탕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공중 목욕탕 3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레라니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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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7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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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0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제한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이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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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1 건축물의 지붕, 외벽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는, 자극적인 것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옥외 광고물의 크기 및 형태는,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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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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