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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건물 관계자의 여러분께

소방 법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1일 이후에 필요한 대응의 알림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4일

대상이 되는 건물

 2023년 4월 1일 시점에서, 이미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해당됩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신축, 증개축 등의 공사를 실시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2023년 4월 1일 시행)를 참조해 주세요.


 ※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중, 이산화탄소를 소화제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방법 제17조에 기초하여, 설치가 필요한 건물에 한정합니다.

필요한 대응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의 추가

  1. 집합관 또는 조작관에 소방청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지 밸브를 마련하는 것.
  2. 방호 구획 내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폐지 밸브를 폐지 상태로 해, 그 외의 경우에는, 개방 상태로 하는 것.
  3. 이산화탄소의 위험성, 방호 구획의 출입 제한 등을 표시한 표지를 마련하는 것.
  4. 방호 구획 내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 자동 수동 변환장치는, 수동 상태에 유지하는 것.
  5. 소화제가 방사된 경우는, 소화제가 배출되기까지의 사이, 방호 구획 내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6. 제어반 부근에 설비의 구조나 공사, 정비, 점검시의 조치 등을 정한 도서를 갖추는 것.

※1 폐지 밸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폐지 밸브를 마련하는 시기에 의해, 필요한 기준이 다릅니다.
  상세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기준에 적합한 폐지 밸브”의 설치가 필요해졌습니다!(PDF:525KB)를 참조해 주세요.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결과 보고에 대해서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건물의 소방용 설비 등(소화기, 자동 화재 알림 설비, 피난 기구 등)는, 소방 설비사 또는 소방 설비 점검 자격자에 의한 점검이 필요해집니다.(2023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부터)

※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등, 이미 자격자에 의한 점검이 의무지워지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변경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및 보고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소방서로부터의 연락에 대해서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설치 상황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연락을 실시해, 실제로 현장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때에는 협력을 부탁합니다.

  • 소방 직원이 소방용 설비 등의 판매나 교환 등을 실시하는 일은 없으므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 소방 직원이 현장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 직원증을 휴대하고 있습니다.
  • 불분명한 점 등은 제일 가까운의소방서 총무·예방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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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 예방부 지도과

전화:045-334-6408

전화:045-334-6408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sy-shido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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