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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및 보고에 대해서

방화 대상물의 관계자의 여러분께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4일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및 보고 의무에 대해서

 소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가 의무지워지고 있는 방화 대상물(소방 법시행령 별표 제1(20)항을 제외한다.)의 관계자(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용 설비 등을 정기에 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점검의 실시자에 대해서

점검의 실시자
방화 대상물 점검 실시자
  • 방화 대상물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소방 법시행령 별표 제(18)항을 제외한다.)
  • 특정 용도(※ 1)의 부분이 피난 층(※ 2) 이외의 층(1층 및 2층을 제외한다.)에 있어, 해당 피난 층 이외의 층에서 피난 층 또는 지상에 직통하는 계단이 2(해당 계단이 옥 외로 설치되어 또는 총무 성령으로 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서는, 1) 이상 설치되고 있지 않은 것
  •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되고 있는 것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부터)
  • 소방 설비사
  • 소방 설비 점검 자격자
  • 상기 이외의 것
  • 방화 대상물 관계자
  • 소방 설비사
  • 소방 설비 점검 자격자

※1 소방 법시행령 별표 제1(1)항으로부터(4)항까지,(5)항 이,(6)항 또는(9)항 이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2 피난 층과는,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합니다.

보고의 시기에 대해서

보고의 시기
방화 대상물 보고 시기

소방 법시행령 별표 제1
(1)항으로부터(4)항까지,(5)항 이,(6)항,(9)항 이,(16)항 이,(16의 2) 항 및(16의 3) 항에 해당되는 것

1년에 1회
상기 이외의 것 3년에 1회

점검의 종류, 점검 기간, 점검 내용에 대해서

점검의 개요
점검의 종류 점검 기간 점검 내용
기기 점검 6개월까지

다음 사항에 대해서, 소방용 설비 등의 종류 등에 따라, 별로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 소방용 설비 등에 부설되는 비상 전원(자가 발전 설비에 한정한다.) 또는
    동력 소방 펌프의 정상인 작동
  • 소방용 설비 등의 기기의 적정한 배치,
    손상 등의 유무 및 그 외 주로 외관으로부터 판별할 수 있는 사항
  • 소방용 설비 등의 기능에 대해서, 외관으로부터 또는 간단하고 쉬운 조작에 의해 판별할 수 있는 사항
종합 점검 1년까지

소방용 설비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작동시켜 또는 해당 소방용 설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소방용 설비 등의 종합적인 기능을 소방용 설비 등의 종류 등에 따라, 별로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그 외(유의 사항 등)

  • 방화 대상물의동을 단위로서, 그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해서 실시 및 보고를 해 주세요.
    (공장 등, 구내에 복수의동이 간직하는 경우의 보고는,동마다 작성한 것을 일괄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소방용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비 등 설치 유지 계획에 기초하여, 점검 및 보고를 실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점검표는, 최신의 기기 점검 및 종합 점검의 내용을 기재한 것을 첨부해 주세요.
  •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및 보고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관할의소방서 총무·예방과 예방계까지 연락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소방국 예방부 지도과

전화:045-334-6408

전화:045-334-6408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sy-shido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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