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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및 보고에 대해서
방화 대상물의 관계자의 여러분께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4일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및 보고 의무에 대해서
소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해, 소방용 설비 등의 설치가 의무지워지고 있는 방화 대상물(소방 법시행령 별표 제1(20)항을 제외한다.)의 관계자(소유자·관리자·점유자)는,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용 설비 등을 정기에 점검해,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점검의 실시자에 대해서
방화 대상물 | 점검 실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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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 법시행령 별표 제1(1)항으로부터(4)항까지,(5)항 이,(6)항 또는(9)항 이에 내거는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2 피난 층과는,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합니다.
보고의 시기에 대해서
방화 대상물 | 보고 시기 |
---|---|
소방 법시행령 별표 제1 |
1년에 1회 |
상기 이외의 것 | 3년에 1회 |
점검의 종류, 점검 기간, 점검 내용에 대해서
점검의 종류 | 점검 기간 | 점검 내용 |
---|---|---|
기기 점검 | 6개월까지 | 다음 사항에 대해서, 소방용 설비 등의 종류 등에 따라, 별로 고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합니다.
|
종합 점검 | 1년까지 | 소방용 설비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작동시켜 또는 해당 소방용 설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
그 외(유의 사항 등)
- 방화 대상물의동을 단위로서, 그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해서 실시 및 보고를 해 주세요.
(공장 등, 구내에 복수의동이 간직하는 경우의 보고는,동마다 작성한 것을 일괄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특수 소방용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설비 등 설치 유지 계획에 기초하여, 점검 및 보고를 실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점검표는, 최신의 기기 점검 및 종합 점검의 내용을 기재한 것을 첨부해 주세요.
-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및 보고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는, 관할의소방서 총무·예방과 예방계까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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