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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규격·점검 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노후화한 소화기를 조작, 폐기 처리하려고 했을 때에 소화기가 파열해, 수상한 사고의 발생 등에 입각하여, 소화기의 규격(* 1)가 개정되어, 안전상의 주의 사항 등의 표시가 의무지워졌습니다.아울러, 소화기의 점검 기준(* 2)의 개정에 의해 내압 성능 점검의 실시가 필요했습니다.
*1 소화기의 기술상의 규격을 정하는 성령(1964년 자치 성령 제27호)
*2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 기준 및 소방용 설비 등 점검 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는 점검표의 양식을 정하는 건(1975년 소방청 고시 제14호)
규격 성령 개정의 개요(2011년 1월 1일 시행)
- 사용시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사항이나 유지 관리상의 적절한 설치 장소에 관한 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의 표시가 의무지워졌습니다.
- 구규격의 소화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환이 필요했습니다.아직 교환하지 않은 경우는, 곧바로 교환하도록 부탁합니다.또한, 단독주택 주택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소방 법령의 설치 의무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한 유지 관리의 아래, 계속 설치할 수 있습니다(단, 메이커의 나타내는 내용연수나 유효기간에 유의해 주세요.).
- 2012년 1월 1일 이후는, 구규격의 소화기가 판매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만일, 구규격의 소화기가 판매(리스를 포함합니다.) 하고 있는 경우는, 구입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신규격의 소화기를 간단한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신규격의 업무용 소화기에는, 적응하는 화재의 그림 표시가 새로운 것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그림 표시는, 신규격과 구규격의 소화기를 간단하게 분별하는 방법의 하나의 예입니다.
소화기의 표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구규격의 표시가 된, 소화기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제조·판매·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점검 기준 개정의 개요(2011년 4월 1일 시행)
제조년부터 3년을 경과한 축압식의 소화기에서는, 소화기의 내부 및 기능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조년부터 5년을 경과한 것에 대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압식의 소화기에서는, 지금까지대로, 제조년부터 3년을 경과한 것에 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 3년 또는 5년이 경과하고 없는 경우여도, 소화기의 외형의 점검에 있어서 안전 마개 등에 이상이 인정된 경우는, 소화기의 내부 및 기능의 점검이 필요해집니다.
- 이산화탄소 소화기 및 할로겐 화물 소화기를 제외합니다.
제조년부터 10년을 경과한 소화기 또는 소화기의 외형의 점검에 있어서 본체 용기에 부식 등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 내압 성능 점검이 필요해졌습니다.
- 내압 성능 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3년을 경과하지 않은 것을 제외합니다.
- 이산화탄소 소화기 및 할로겐 화물 소화기를 제외합니다.
그 외
- “당신의 소화기 형식 실효하고 있지 않습니까?”(PDF:1,483KB)(리플릿)
- “소화기의 규격·점검 기준의 개정”(PDF:1,581KB)(출전:재단법인 일본 소방 설비 안전 센터)를 게재하므로, 활용해 주세요.
-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일 가까운의소방서헤오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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