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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장소에서의 금지 행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1973년 12월 요코하마시 조례 제70호)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극장이나 백화점 등에서는, “흡연”, “라화의 사용” 및 “화재 예방상 위험한 물품의 반입”에 관한 제한을 받습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금지되는 용도와 지정 장소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조례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방장이 지정하는 장소”(1992년 6월 요코하마시 소방국 고시 제3호)에 의해, 금지되는 용도와 지정 장소가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극장, 영화관 또는 연예장의 무대 또는 객석
  2. 관람장의 무대 또는 객석(흡연에서는, 옥외의 객석 및 모든 바닥이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객석을 제외한다.)
  3. 공회당 또는 집회장의 무대 또는 객석(흡연에서는, 불연성의 담배꽁초 용기가 있는 객석을 제외한다.)
  4. 백화점, 마켓 및 그 외 물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또는 전시장(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의 매장, 전시 부분 또는 통상 고객의 출입하는 부분(흡연에서는, 식당 부분으로 불연성의 담배꽁초 용기가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
  5. 지하가의 매장 또는 전시 부분
  6. 문화재보호법(1950년 법률 제214호)의 규정에 의해 중요문화재, 중요 유형 민속 문화재, 사적 혹은 중요한 문화재로서 지정되어 또는 구중요미술품 등의 보존에 관한 법률(1933년 법률 제43호)의 규정에 의해 중요미술품으로서 인정된 건조물의 내부 또는 주위(라화에서는,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 및 기구 및 종교적 행사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사용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7. 카바레,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또는 음식점(해당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의 무대
  8. 료칸, 호텔 또는 숙박소에서 행사의 행해지는 부분(흡연에서는, 회의, 연회 등으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불연성의 담배꽁초 용기가 있는 장소를 제외한다.)
  9. 영화 스튜디오 또는 TV 스튜디오의 촬영용 세트를 마련하는 부분
  10. 자동차의 수용 대수가 50대 이상의 옥내 주차장의 주차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
  11. 소방 법시행령(1961년 정부령 제37호) 별표 제1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17)항으로부터(20)항까지의 각 항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을 제외한다.)로 공중의 통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의 길이가 50미터 이상의 것의 통행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

금지 행위

지정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행위가 금지됩니다.


  • 흡연
    매치나 라이터 등으로 점화해, 흡연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해, 종래 상정하고 있었던 지권담배 등 외, 가열식 담배를 사용하는 행위도 흡연에 포함됩니다.
  • 라화
    “불길”, “불꽃” 및 “발열부를 외부에 노출한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화재 예방상 위험한 물품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어 또는 화재를 확대시키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요코하마시 화재 예방 규칙(1974년 3월 요코하마시 규칙 제23호)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화재 예방상 위험한 물품”을 말합니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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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334-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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