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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2023년 4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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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2023년 4월 1일 시행)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4일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관련된 소방 법령의 일부 개정
< 개요 >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관한 사망 사고가 근래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부터, 사고의 재발 방지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관한 소방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포:2022년 9월 14일, 시행:2023년 4월 1일)
※전역 방출 방식:구획된 실내 전체에 소화제를 방출해 소화하는 방식
< 주된 개정점 >
- 이미 설치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일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최신의 기준에 적합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쪽→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건물 관계자의 여러분께 - 소방 설비사 또는 소방 설비 점검 자격자에 의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 설비의 기술 기준에 다음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설비 관계
①기동용 가스 용기의 설치
②긴급정지 장치의 설치
③자동식의 기동장치의 경우, 2 이상의 신호에 의해 기동하는 조치
④상시 사람이 없는 시설이어도, 자동식의 기동장치의 경우, 음성에 의한 음향 경보장치를 설치
⑤집합관 또는 조작관에 소방청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지 밸브를 설치
※①~④는,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신축, 증개축 등의 공사를 실시해,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⑤는,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이미 설치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2024년 3월 31일까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지 관리 관계
①방호 구획 내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폐지 밸브를 폐지 상태로 해, 그 외의 경우에는 개방 상태로 하는 것.
②이산화탄소의 위험성, 방호 구획의 출입 제한 등을 표시한 표지를 마련하는 것.
③방호 구획 내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 자동 수동 변환장치는.수동 상태에 유지하는 것.
④소화제가 방사된 경우는, 소화제가 배출되기까지의 사이, 방호 구획 내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⑤제어반 부근에 설비의 구조나 공사, 정비, 점검시의 조치 등을 정한 도서를 갖추는 것. - 설치가 의무화된 폐지 밸브의 기준의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폐지 밸브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기준에 적합한 폐지 밸브”의 설치가 필요해졌습니다!(PDF:525KB)를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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