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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기술상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2023년 4월 1일 시행)

최종 갱신일 2022년 11월 14일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관련된 소방 법령의 일부 개정

< 개요 >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관한 사망 사고가 근래 연달아 발생한 것으로부터, 사고의 재발 방지 때문에,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관한 소방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공포:2022년 9월 14일, 시행:2023년 4월 1일)
※전역 방출 방식:구획된 실내 전체에 소화제를 방출해 소화하는 방식

< 주된 개정점 >

  1. 이미 설치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일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항상 최신의 기준에 적합시키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쪽→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건물 관계자의 여러분께
  2. 소방 설비사 또는 소방 설비 점검 자격자에 의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3. 설비의 기술 기준에 다음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설비 관계
     ①기동용 가스 용기의 설치
     ②긴급정지 장치의 설치
     ③자동식의 기동장치의 경우, 2 이상의 신호에 의해 기동하는 조치
     ④상시 사람이 없는 시설이어도, 자동식의 기동장치의 경우, 음성에 의한 음향 경보장치를 설치
     ⑤집합관 또는 조작관에 소방청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폐지 밸브를 설치
    ※①~④는, 2023년 4월 1일 이후에 신축, 증개축 등의 공사를 실시해,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⑤는, 전역 방출 방식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를 이미 설치하고 있는 건물에서도, 2024년 3월 31일까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지 관리 관계
     ①방호 구획 내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는, 폐지 밸브를 폐지 상태로 해, 그 외의 경우에는 개방 상태로 하는 것.
     ②이산화탄소의 위험성, 방호 구획의 출입 제한 등을 표시한 표지를 마련하는 것.
     ③방호 구획 내에 사람이 들어가는 경우, 자동 수동 변환장치는.수동 상태에 유지하는 것.
     ④소화제가 방사된 경우는, 소화제가 배출되기까지의 사이, 방호 구획 내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
     ⑤제어반 부근에 설비의 구조나 공사, 정비, 점검시의 조치 등을 정한 도서를 갖추는 것.
  4. 설치가 의무화된 폐지 밸브의 기준의 고시가 제정되었습니다.
    ※폐지 밸브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기준에 적합한 폐지 밸브”의 설치가 필요해졌습니다!(PDF:525KB)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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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 예방부 지도과

전화:045-334-6408

전화:045-334-6408

팩스:045-334-6610

메일 주소:sy-shido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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