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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방화 대상물 점검 보고에 대해서
점검 보고가 의무가 되는 방화 대상물의 관리 권원자에게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방화 대상물 점검 보고가 필요한 대상물
1 특정 방화 대상물(2를 제외한다)
-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 수용인원 3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특정 용도가 피난 층 이외의 층(1층 · 2층을 제외한다.)에 간직해, 해당 층에서 계단이 1의 것(옥외에 설치되는 계단은 제외한다.)
2 “자력 피난 곤란자가 많이 입소하는 사회 복지 시설”에 제공되는 부분이 있는 방화 대상물
-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 수용인원 1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 특정 용도가 피난 층 이외의 층(1층 · 2층을 제외한다.)에 간직해, 해당 층에서 계단이 1의 것(옥외에 설치되는 계단은 제외한다.)
- 특정 용도란, 극장·유기장·음식점·백화점·호텔·병원 등
- 특정 방화 대상물과는, 특정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이 있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방화 대상물
- 피난 층과는 곧 접지상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플로우도
방화 대상물 점검 보고 제도에 대해서
개요
44명이 죽은 신주쿠구 가부키초의 빌딩 화재를 계기로, 소방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방화 대상물 점검 보고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2003년 10월 1일 시행).
지금까지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만이 보고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에 의해, 방화 관리의 상황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자에게 1년에 1회 점검시켜, 소방 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의무지워졌습니다.피난 경로의 관리 상황이나 훈련의 실시 상황 등의 점검도 실시하는 것으로, 화재에 의한 위험성을 배제해, 인명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방화 기준 점검증에 대해서
점검 보고를 실시한 방화 대상물이, 점검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방화 기준 점검증”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단, 소방법의 일부 개정(2009년 6월 1일 시행)에 의해, 방화 대상물 점검과 방재 관리 점검의 쌍방의 대상이 되는 방화 대상물로는, 방화 대상물 점검 기준 및 방재 관리 점검 기준의 쌍방에게 적합한 경우만 “방화·방재 기준 점검 완료증”을 붙일 수 있습니다.“방화 기준 점검 완료증”만 또는 “방재 기준 점검 완료증”만을 붙일 수 없습니다.
각종 점검 완료증
특례 인정에 대해서
관리를 개시하고 나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소방법을 준수하고 있는 방화 대상물의 관리 권원자는, 소방 기관에 신청을 하고 특례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이후 3년간의 점검 보고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 “방화 우량 인정증”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단, 소방법의 일부 개정(2009년 6월 1일 시행)에 의해, 방화 대상물 점검과 방재 관리 점검의 쌍방의 대상이 되는 방화 대상물로는, 방화 대상물 점검 및 방재 관리 점검의 쌍방의 특례 인정을 받은 경우만 “방화·방재 우량 인정증”을 붙일 수 있습니다.“방화 우량 인정증”만, “방재 우량 인정증”만을 붙일 수 없습니다.
각종 우량 인정증
검사 내용에 대해서
소방 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검사합니다(이하의 요건은 그 일부입니다).
- 관리를 개시하고 나서 3년 이상 경과하고 있는 것.
- 과거 3년 이내에, 방화 대상물 점검 결과 보고서에 의한 점검 보고를 게을리한 적이 없는 것.
- 과거 3년 이내에, 방화 대상물 점검 결과 보고에 의한 점검 기준 부적합이 없는 것.
- 과거 3년 이내에, 소방 법령 위반을 한 것에 의한 명령을 받고 있지 않은 것.
- 방화 관리자의 선임 및 소방 계획의 작성의 신고가 되어 있는 것.
- 소방훈련 및 피난훈련을 연 2회 이상 실시해, 미리 소방 기관에 통보하고 있는 것.
- 소방용 설비 등 점검 보고가 되어 있는 것.
그 외
- 방화 대상물 점검 보고 제도의 개요 니트이테하노리플릿(PDF:2,303KB)도 확인해 주세요.
- 방화 대상물 점검 보고 제도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 등이 있으면, 제일 가까운의소방서헤오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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