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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에서의 통괄 방화 관리·통괄 방재 관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8월 2일
건물 전체에서의 방화 관리 제도
2014년 4월 1일 시행
복수의 사업소가 입주하는 등 하고, 관리에 대해서 권원이 나뉘어 있는 일정 규모의 건물에서는, 지금까지도 관리 권원자끼리가 공동하고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것 외에, 협의사항 안에서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 관리를 실시하는 통괄 방화 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종래의 규정으로는, 통괄 방화 관리자의 역할이나 권한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각 사업소로의 지도가 반드시 적정하게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방 법령의 일부가 개정되어, 관리 권원의 나뉘는 건물의 각 관리 권원자에 대해서는, 통괄 방화 관리자를 협의하고 선임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지워지는 것과 동시에, 통괄 방화 관리자에게는 각 사업소의 방화 관리자에 대해, 방화 관리에 관한 일정한 지시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등, 건물 전체의 방화 관리에서의 역할 분담의 명확화가 도모되게 되었습니다.
통괄 방화 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한 건물
※표 안의 0항과는, 소방 법시행령 별표 제일에 나타내는 용도 구분을 말합니다.
관리에 대해서 권원이 나뉘어 있는 건물 중, 수용인원(종업원, 이용자 등의 인원수)나 용도, 계수에 따라, 아래 표대로 정해져 있습니다.이것에 해당되는 건물의 각 관리 권원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통괄 방화 관리자를 협의하고 선임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수용인원은, 세입자까지가 아니라, 건물 전체로 산정합니다.
※종래의 공동 방화 관리 협의사항을 정해야 하는 대상과 변화는 없습니다.
1.수용인원 관계 없음 | 2.수용인원 10명 이상 | 3.수용인원 30명 이상 | 4.수용인원 50명 이상 |
---|---|---|---|
・고층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것) ・지하가(16의 2항) 중, 소방 나가마타는 소방 서장이 지정하는 것 ・준지하가(16의 3항) | 인지증 고령자 그룹 홈, 특별 양호 노인 호 무 등, 재해시에 자력 피 재난의 곤란한 사람이 입소한다 사회 복지 시설이 들어 있어 르 건물 →6항 로 및 16항 이(6항 로의 용도가 간직하는 것에 한정한다.) | 영화관, 음식점, 물품 판매점, 호텔, 병원 등, 주로 불특정 다수 의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 입 라고 있는 건물 →1항으로부터 4항까지, 5항 이, 6항 이, 하 및 니, 9항 이 및 16항 이(좌기 2 를 제외한다.) | 공동 주택, 회사 사무소 등 주로 특정의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이 들어 있어 르 복합 용도 건물 →16항 로 |
계수관계 없음 | 계수3 이상(지하층을 제외한다) | 계수3 이상(지하층을 제외한다) | 계수5 이상(지하층을 제외한다) |
통괄 방화 관리자의 자격과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기 위한 요건
통괄 방화 관리자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방화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한 및 지식을 가지는 사람”으로부터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건물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괄 방화 관리자의 자격이 다른 것 외에, 선임시에는, 자격을 가지는 사람이기 위한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짐 2에 해당되는 사회 복지 시설이 들어 있는 건물 | ・조짐 1의 지하가, 준지하가 ・조짐 3에 해당되는 건물 ・고층 건축물로, 조짐 3에 해당되는 것 | ・조짐 1의 지하가, 준지하가 ・조짐 3에 해당되는 건물 ・고층 건축물로, 조짐 3에 해당되는 것 | ・조짐 4에 해당되는 건물 ・고층 건축물로, 조짐 4에 해당되는 것 | ・조짐 4에 해당되는 건물 ・고층 건축물로, 조짐 4에 해당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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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관계 없음 |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갑종 방화 관리자 | 갑종 방화 관리자 또는 을종 방화 관리자 | 갑종 방화 관리자 | 갑종 방화 관리자 또는 을종 방화 관리자 | 갑종 방화 관리자 |
※설명에 대해서는, 구두에 의한 외, 문서의 교부에 의한 것이라도 지장있어 없습니다.
통괄 방화 관리자의 책무
통괄 방화 관리자는, 건물 전체에 대한 방화 관리에 관련된 소방 계획을 작성해, 소방 서장에게 신고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 통괄 방화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한 소방 계획에 기초하여, 건물 전체의 소화·통보 및 피난의 훈련을 실시해, 각 세입자의 방화 관리자에 대해서도 훈련의 참가를 재촉하는 것 외에, 복도나 계단 등의 공용 부분에 피난의 지장이 되는 물건을 오키 있어
테이르 세입자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을 철거시키도록 지시하는 등, 방화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실시하는 것.
・건물 전체의 방화 관리 업무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각 관리 권원자의 지시를 요구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
통괄 방재 관리자의 자격
소방법 제36조에 기초하여, 방재 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대규모·고층 건축물 등으로 관리에 대해서 권원의 나뉘는 것은, 아래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통괄 방재 관리자를 협의하고 선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외의 운용에 대해서는, 통괄 방화 관리자에 관련된 운용에 준합니다.)
1.갑종 방화 관리 강습의 과정을 수료한 사람 또는 대학 혹은 고등 전문학교에서 방재 관계의 학과 혹은 과정을 거두고 졸업해, 또한, 1년 이상 방화 관리의 실무 경험을 가지는 사람으로, 방재 관리에 관한 강습의 과정을 수료한 것 2.대학 혹은 고등 전문학교에서, 방재 관계의 학과 혹은 과정을 거두고 졸업해, 카, 1년 이상 방화 관리의 실무 경험을 가지는 사람으로, 한층 더 1년 이상 방재 관리의 실무 경험을 가지는 것 3.시읍면의 소방 직원으로, 관리적 또는 감독적인 일자리에 1년 이상 있던 사람 4.그 외 방재 관리자로서, 소방 법시행 규칙 제51조의 5에 규정하는 필요한 학식 경험을 가지면 인정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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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관한 참고 자료
평소부터, 소유자 측과 세입자측과의 방화 관리 업무의 역할 분담을 명확하게 합시다.
1.신고에 관한 플로차트(PDF:458KB)를 참조해 주세요.
2.전체에 대한 소방 계획 작성 예(워드:175KB)
관리 권원자의 지시의 아래, 통괄 방화 관리자가 작성합니다.
각 사업소의 관리 권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한 것을, 도면 등으로 첨부해 주세요.
3.고층 건축물 등에서의 방화·방재 관리 제도를 확충을 도모하는 소방법의 개정 리플릿(PDF:1,838KB)
4.복합 빌딩 화재 판결 개요(PDF:332KB)
빌딩 소유자나 통괄 방화 관리자에 대해, 세입자의 전유 부분에 대해서도 방화 관리 책임을 인정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빌딩 전체의 방화 관리 업무나 훈련의 실시에 대해서는, 관할의 소방서 총무·예방과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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