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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 등의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건물의 관계자의 여러분께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 등의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건물의 관계자의 여러분께
2021년 4월 15일, 도쿄도 신주쿠구의 공동 주택의 기계식 주차장에서,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의 소화제(이산화탄소)의 오방출에 의해 복수 쪽이 사상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에 기인하는 사고는, 2020년 12월에 나고야시, 2021년 1월에 도쿄도 미나토구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할로겐 화물 소화 설비 등의 가스계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 있는 건물의 “관계자(종업원·경비원 등)”, “보수 관리 작업에 종사하는 공사 사업자” 및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정비 사업자”의 여러분에 있어서는, 다음 항목에 충분히 유의되도록 부탁합니다.
※ 가스계 소화 설비의 구조 등을 일러스트에 정리했으므로, 아울러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1년 7월 14일
1 건물의 관계자(종업원·경비원 등)의 여러분께
・ 화재의 경우 이외로는, 소화 가스 방출용 수동 기동장치에 접하지 말아 주세요.
・ 잘못해서, 수동 기동장치의 조작문을 열어 음향 경보장치가 작동한 경우는, 문을 닫아, 점검 업자 등에게 복구하고 있어 확인을 의뢰해 주세요.
・ 소화 가스가 분출되는 취지의 음향 경보장치가 작동한 경우는, 즉시 방호 구획의 밖에 퇴피해 주세요.
・ 소화 가스가 분출되는 취지의 음향 경보장치가 작동한 경우에, 소화 가스가 분출되는 방호 구획 내나 그 주변에 건물 이용자가 있는 경우는, 즉시 퇴피하도록 재촉하는 것과 동시에, 방호 구획에 접근하지 않도록 주지해 주세요.
・ 소화 가스 방출용 수동 기동장치를 누른 경우라도, 미리 결정된 시간 내(※)이면, 수동 기동장치 안에 있는 정지 스위치를 누르는 것으로 소화 가스의 방출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이산화탄소 가스를 방출하는 것의 경우, 최단 20초간은 방출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가스계 소화 설비에 어떠한 이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점검 업자 등에게 신속하게 연락해 주세요.
2 건물의 보수 관리 작업에 종사하는 공사 사업자의 여러분께
・ 주차장, 전기실, 보일러실, 통신 기기실 등에는, 가스계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건물 관계자에게 확인하고, 소방용 설비의 설치 상황이나 주의 사항의 확인하도록 해 주세요.
・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 설비 등의 취급 요령, 주의 사항에 대해서 불분명한 점이 있으면, 건물의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자에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건물 관계자, 이용자에게 반드시 주지해 주세요.
3 소방용 설비 등의 점검·정비 사업자의 여러분께
・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건물 관계자, 이용자에게 반드시 주지해 주세요.
・ 가스계 소화 설비의 기능, 취급 방법, 방출시의 대응 요령 등에 대해서, 소방용 설비 등 점검 등의 기회를 파악하고 건물 관계자에게 주지해 주세요.
4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근에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 주차장 내부에서 공사 등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에 봄베 창고내의 “점검용 폐지 밸브”를 폐지해 주세요.
※건물에 따라서는 폐지 밸브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서 공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취급(PDF:305KB)
5 그 외
불분명한 점 등이 있으면, 제일 가까운 소방서 총무·예방과 예방계 사찰 담당까지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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