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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고층의 방화 대상물의 오너의 여러분께
법령 개정에 대한 알림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소방 법령의 개정(2009년 총무 성령 제93호)에 의해, 유도등의 비상 전원을 유도등이 유효에 60분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이하 “60분 대응 유도등”이라고 합니다.)로 해야 하는 방화 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확대되었습니다.
또, 1999년 10월 1일에, 60분 대응 유도등의 설치가 면제되고 있었던 방화 대상물에 대해서도, 60분 대응 유도등의 설치가 필요해졌습니다.
대상이 되는 대상물
소방 법시행령(이하 “령”이라고 합니다.) 별표 제1(1)항으로부터(16)항까지 내거는 방화 대상물로, 다음 중 하나의 것
-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 지하층을 제외한 계수가 15 이상이며, 또한,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것
령 별표 제1(16의 2) 항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것
령 별표 제일(10)항 또는(16)항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동표(16)항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에서는, 동표 제일(10)항에 내거는 방화 대상물의 용도에 제공되는 부분이 간직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승강장이 지하층에 있는 것 중, 다음 중 하나의 것
- 복수의 노선이 노선 연장하고 있는 역
- 지하 3 층 이상으로 승강장을 가지는 역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다음 장소에 마련하는 유도등에 대해서, 60분 대응 유도등의 설치가 필요해집니다.
- 옥내에서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후시트가 설치되고 있는 경우에서는, 트가이후시트의 출입구)
- 직통 계단의 출입구(후시트가 설치되고 있는 경우에서는, 트가이후시트의 출입구)
- 피난 층의 상기 1에 정통하는 복도 및 통로
- 승강장(지하층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
- 상기 4에 정통하는 계단, 경사로 및 통로
- 직통 계단
단, 통로 유도등에서는, 다음에 의해 축광식 유도 표지가 설치되고 있는 경우 또는 빛을 발하는 띠모양의 표시 등을 설치하는 경우는, 60분 대응 유도등의 설치는 불필요합니다(이 경우에 둘 수 있는 비상 전원은, 유도등이 유효에 20분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의 것으로 지장있어 없습니다.).
- 축광식 유도 표지는, 고휘도 축광식 유도 표지인 것.
- 마루의 면 또는 그 최근의 부분에 설치되고 있는 것.
-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1의 축광식 유도 표지까지의 보행 거리가 7.5m 이하가 되는 부분 및 분기점에 설치되고 있는 것.
- 축광식 유도 표지 주변에는, 축광식 유도 표지와 헷갈린 또는 축광식 유도 표지를 차단하는 광고물, 게시판 등을 마련하지 않는 것.
설치 장소의 이미지(대규모·고층의 방화 대상물의 경우)
대규모·고층의 방화 대상물의 경우
60분 대응의 유도등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의 이미지
축광식 유도 표지의 설치(통로 및 복도의 예)
빛을 발하는 띠모양의 표시의 설치(직통 계단의 예)
개정 법령의 시행일에 대해서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일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의 방화 대상물 또는 그 부분(공사중을 포함한다.)에서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상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5 및 6에 마련하는 계단 통로 유도등에 대신하고, 비상용 조명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2011년 총무 성령 제55호(※)에 의해, 그 예비 전원을 60분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게 되었으므로, 계획적인 개수를 부탁합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또한, 시행일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의 방화 대상물 또는 그 부분(공사중을 포함한다.)에서는, 2014년 11월 30일까지 적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치 등에 관련된 상담은, 제일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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