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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령에 기초한 수속(시설의 설치·변경·폐지 관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안내

사업소에 시설을 설치·변경·폐지하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환경 법령에 기초한 신고·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사전 상담 >

  • 신고·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 수속에는 날짜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비 등의 계획이 대체로 결정된 단계에서 여유를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 창구, 전화, 메일에 의한 상담 외, WEB 회의에도 대응하고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환경 법령 신고 상담(외부 사이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신청 >

  • 신고·신청은, 다음 각< 수속 안내 >의 링크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기입하신 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고, 창구, 우송 또는 전자 신청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 주석 >

  • 이 페이지의 “이치죠 예”와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를 가리킵니다.
  • “신고가 필요한 시설”은 대표적인 것이며,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관계

문의처 대기·소리 환경과 대기 담당
전화:045-671-3843
메일:mk-taikikisei@city.yokohama.lg.jp

【대기오염 방지법】

【특정 소규모 시설(이치죠 예)】

< 신고가 필요한 시설 >

  • 소규모 고정형 내연기관 및 가스 터빈
  • 소규모 소각로 등

< 수속 안내 >

소음·진동 관계

문의처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담당
전화:045-671-2485
메일:mk-souon@city.yokohama.lg.jp

【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특정 시설에 해당되어, 설치 장소의 용도지역이 공업 전용 지역이 아닌 경우

참고:용도지역은 i 맙피(외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용도지역의 확인 방법(PDF:880KB)
< 수속 안내 >

【야간 영업(이치죠 예)】

< 신고가 필요한 점포 등 >

  • 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포의 용도로 이용해지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넘는 점포
  • 다음에 내거는 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서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는 것
  1. 음악·영상 기록물 임대업(영화 필름 임대업을 제외한다)
  2. 일반 공중 목욕탕업
  3. 그 외의 공중 목욕탕업
  4. 볼링장
  5. 게임센터

※대규모 소매 점포 입지법에 기초한 대규모 소매 점포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고 있습니다.

< 수속 안내 >

【옥외 작업(이치죠 예)】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용도지역이 공업 전용 지역 이외에 있어,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또는 자재의 보관 장소(지정 사업소의 부지 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옥외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참고:용도지역은 i 맙피(외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용도지역의 확인 방법(PDF:880KB)
< 수속 안내 >

수질오탁 관계

문의처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메일:mk-mizu@city.yokohama.lg.jp

【수질오탁 방지법】

< 신고가 필요한 주된 요건 >

  1. 배수로가 공공용 수역(분류 구역도 포함한다)
  2. 유해 물질의 사용

참고:배수로 하다이찬 맵(외부 사이트)로부터 검색할 수 있습니다.배수로의 확인 방법(PDF:1,162KB)

  • 특정 시설의 구조, 설비, 사용의 방법(배홍수에 관련된 배수의 계통의 변경, 오수 등의 처리의 방법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변경할 때

< 수속 안내 >

하수도 관계

문의처 하수도 하천국 수질과 공장배수 담당
전화:045-671-2835
메일:gk-kouhai@city.yokohama.lg.jp

【특정 시설(하수도법)·제해 시설(하수도 조례)】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공공 하수도를 사용해, 특정 시설(하수도법) 또는 특정 시설(다이옥신류 특별 조치법)의 설치 등을 하는 경우
  2. 일 최대 50입방미터 이상의 양이나 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질의 하수를 배제하는 경우
  3. 공공 하수도를 사용해, 제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참고:배수로 하다이찬 맵(외부 사이트)로부터 검색할 수 있습니다.배수로의 확인 방법(PDF:1,162KB)
< 수속 안내 >

토양오염 대책 관계

문의처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전화:045-671-2494
메일:mk-dojo@city.yokohama.lg.jp

【토양오염 대책법, 이치죠 예】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의 폐지시 특정 시설에서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을 그만둘 때
  •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폐지시·일부 폐지시
  •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 사업소의 폐지시·일부 폐지시

< 수속 안내 >

지반침하 관계

문의처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전화:045-671-2494
메일:mk-dojo@city.yokohama.lg.jp

【지하수 채취·양수 시설(이치죠 예)】

< 허가를 필요로 하는 양수 시설 >

  • 1의 사업소에 설치되는 수중 펌프(양수기)의 내보내는 곳의 단면적의 합계가 6제곱 센티미터를 넘는 경우

< 신고가 필요한 양수 시설 >

  • 1의 사업소에 설치되는 수중 펌프(양수기)의 내보내는 곳의 단면적의 합계가 6제곱 센티미터 이하의 경우

< 수속 안내 >

지정 사업소(이치죠 예) 관계

문의처 환경 관리과 조례 담당
전화:045-671-2733
메일:mk-shiteijigyosho@city.yokohama.lg.jp

공해 방지 관리자 관계

문의처 환경 관리과 조례 담당
전화:045-671-2733
메일:mk-shiteijigyosho@city.yokohama.lg.jp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수속 안내 >

다이옥신류 관계

문의처
< 대기 관계 >
대기·소리 환경과 대기 담당
전화:045-671-3843
메일:mk-taikikisei@city.yokohama.lg.jp
< 수질 관계 >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메일:mk-mizu@city.yokohama.lg.jp

PRTR법(화학물질 배출 파악 관리 촉진법)

문의처 환경 관리과 기획·화학물질 담당
전화:045-671-2487
메일:mk-kagaku@city.yokohama.lg.jp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다음 요건을 모두 채우는 사업자
  1. 대상 업종:정부령 제3조에 나타내는 24 업종의 어느 한 쪽에 해당
  2. 종업 원수:사업자 전체로서, 상시 사용되는 종업원의 수가 21명 이상
  3. 취급량 등: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이 1톤 이상(특정 제1종 지정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0.5톤 이상)의 사업소 또는 특별 요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소

< 수속 안내 >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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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mk-shiteijigyos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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