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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설 등
특정 시설(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 지정 지역 특정 시설, 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 지정 시설, 저유 시설 등의 수질오탁 방지법의 둘 수 있는 시설의 일람입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수질오탁 방지법의 신고 대상 시설(법 제5조 및 6조 관계)
특정 시설(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법 제2조 제2항)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또한,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을 회수하고 산업 폐기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대상이 됩니다.
번호 | 특정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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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광업 또는 세면탄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1의 2 | 축산 농업 또는 서비스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 | 축산 식료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3 | 수산 식료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4 | 야채 또는 과실을 원료로 하는 보존 식료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5 | 된장, 간장, 식용 아미노산, 글루타민산 소다, 소스 또는 식초의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6 | 소맥분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세정 시설 |
7 | 설탕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8 | 빵 혹은 과자의 제조업 또는 제 팥고물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조제 팥고물의 친 나오지 않는다고 해 |
9 | 쌀과자 제조업 또 하코우지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세미기 |
10 | 음료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11 | 동물계 사료 또는 유기 질 비료의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12 | 동식물 유지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13 | 이스트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14 | 전분 또는 화공 전분의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15 | 포도 당 또는 물엿의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16 | 면류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삶기 시설 |
17 | 두부 또는 콩자반의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삶기 시설 |
18 | 인스턴트 커피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추출 시설 |
18의 2 | 냉동 조리 식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18의 3 | 담배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19 | 방적업 또는 섬유 제품의 제조업 혹은 가공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0 | 센모교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1 | 화학 섬유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1의 2 | 일반 제재업 또는 목재 칩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습식 바 카 |
21의 3 | 합판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접착기 세정 시설 |
21의 4 | 파티클 보드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2 | 목재 약품 처리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3 | 펄프, 종이 또는 종이 가공품의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3의 2 | 신문업, 출판업, 인쇄업 또는 제판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4 | 화학 비료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6 | 무기 안료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7 | 지난 호에 내거는 사업 이외의 무기 화학 공업제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8 | 카바이트법 아세틸렌 파생상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29 | 콜타르 제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30 | 발효 공업(제5호, 제10호 및 제13호에 내거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31 | 메탄 파생상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32 | 유기안료 또는 합성 염료의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33 | 합성 수지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34 | 합성고무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35 | 유기 고무 약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36 | 합성세제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37 | 전 6호에 내거는 사업 이외의 석유화학공업(석유 또는 석유 부생 가스에 포함되는 탄화수소의 분해, 분리 및 그 외의 화학적 처리에 의해 제조되는 탄화수소 또는 탄화수소 파생상품의 제조업을 말해, 제51호에 내거는 사업을 제외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38 | 비누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38의 2 | 계면활성제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반응 시설(1,4-디옥산이 발생하는 것에 한해서, 세정장치를 가지지 않는 것을 제외한다.) |
39 | 경화유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40 | 지방산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증류 시설 |
41 | 향료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42 | 젤라틴 또 하니카와노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43 | 사진 감광 재료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감광제 세정 시설 |
44 | 천연 수지 제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45 | 목재 화학공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후르후라르 증류 시설 |
46 | 제28호로부터 지난 호까지 내거는 사업 이외의 유기 화학 공업제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47 | 의약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48 | 화약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세정 시설 |
49 | 농약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혼합 시설 |
50 | 유해 물질을 함유하는 시약의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약 제조 시설 |
51 | 석유 정제업(윤활유 재생업을 포함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51의 2 | 자동차용 타이어 혹은 자동차용 튜브의 제조업, 고무 호스 제조업, 공업용 고무 제품 제조업(보신 고무 제조업을 제외한다.)갱생 타이어 제조업 또는 고무 판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직접 가황 시설 |
51의 3 | 의료용 혹은 위생용 고무 제품 제조업, 고무 장갑 제조업, 실 고무 제조업 또는 고무 밴드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라텍쿠스 성형형 세정 시설 |
52 | 피혁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53 | 유리 또는 유리 제품의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54 | 시멘트 제품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55 | 생콘크리트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밧차프란트 |
56 | 유기 질 모래 벽재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혼합 시설 |
57 | 인조 흑연 전극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성형 시설 |
58 | 요업 원료(우와약 원료를 포함한다.)의 정제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59 | 쇄석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60 | 자갈 채취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세면식 분별 시설 |
61 | 철강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62 | 비철금속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63 |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기계 기구 제조업(무기 제조업을 포함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63의 2 | 빈 병 도매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지드시키센 병 시설 |
63의 3 |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 시설 중, 폐가스 세정 시설 |
64 | 가스 공급업 또는 코크스 제조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64의 2 | 수도 시설(수도법(1957년 법률 제177호) 제3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공업용 수도 시설(공업용 수도 사업법(1958년 법률 제84호) 제2조 제6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자가용 공업용 수도(동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설 중, 정수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이러한 정수 능력이 1일당 1만 m3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5 | 산 또는 알칼리에 의한 표면 처리 시설 |
66 | 전기 도금 시설 |
66의 2 | 에틸렌 옥사이드 또는 1,4-디옥산의 혼합 시설(전 각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
66의 3 | 료칸업(료칸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주택 숙박 사업법(2017년 법률 제65호) 제2조 제3항에 규정하는 주택 숙박 사업에 해당되는 것 및 료칸업법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하숙 영업을 제외한다.)를 말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66의 4 | 공동 조리장(학교급식법(1954년 법률 제160호) 제6조에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같다.)에 설치 사레르추 송이 시설(업무의 용도로 이용하는 부분의 총바닥 면적(이하 단지 “총바닥 면적”(※ 1)라고 한다.)가 5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6의 5 | 도시락 배달 전문 음식점 또는 도시락 제조업의 용무에 보조자 스르추 송이 시설(총바닥 면적(※ 1)가 36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6의 6 | 음식점(다음호 및 제66호의 8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 사레르추 송이 시설(총바닥 면적(※ 1)가 42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6의 7 | 소바집, 우동점, 초밥집 외, 커피숍 및 그 외의 통상 주식으로 인정되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음식점(다음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 사레르추 송이 시설(총바닥 면적(※ 1)가 63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6의 8 | 요정, 바, 카바레, 나이트 클럽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음식점에서 설비를 마련하고 손님의 접대를 해 또는 손님에게 춤추게 하는 것에 설치 사레르추 송이 시설(총바닥 면적(※ 1)가 1,5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67 | 세탁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세정 시설 |
68 | 사진 현상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자동 식 필름 현상 세정 시설 |
68의 2 | 병원(의료법(1948년 법률 제205호) 제1조의 5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은.)이다 병상수가 300 이상인 것에 설치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69 | 과 축업 또는 사망 짐승 축 취급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해체 시설 |
69의 2 | 도매시장(도매시장 법(1971년 법률 제35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주로 어업자 또는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출시되는 수산물의 도매 때문에 그 수산물의 육지 양지에서 개설되는 도매시장에서, 그 수산물을 주로 다른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사람, 수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도매하는 사람 또는 수산가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해 도매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수산물에 관련된 것에 한해서, 이러한 총면적이 1,0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70 | 폐유 처리 시설(해양 오염 등 및 해상 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6호) 제3조 제14호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
70의 2 | 자동차 특정 정비 사업(도로 운송 차량법(1951년 법률 제185호) 제77조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은.)의 용도로 이용하는 세차 시설(옥내 작업장의 총면적이 800m2 미만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 및 다음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71 | 자동 식 차량 세정 시설 |
71의 2 | 과학기술(인문과학만에 관계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관한 연구, 시험, 검사 또는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으로 환경 성령(※ 2)로 정하는 것에 설치되는 그러한 업무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
71의 3 | 일반 폐기물 처리 시설(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1970년 법률 제137호) 제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인 소각 시설 |
71의 4 | 산업 폐기물 처리 시설(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
71의 5 | 트리크로로에틸렌,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또는 디클로로 메탄에 의한 세정 시설(전 각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
71의 6 | 트리크로로에틸렌,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또는 디클로로 메탄의 증류 시설(전 각호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
72 | 분뇨 처리 시설(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겉에 규정하는 산정 방법에 의해 산정한 처리 대상 인원이 500명 이하의 분뇨 정화조를 제외한다.) |
73 | 하수도 종말 처리 시설 |
74 | 특정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물(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리 시설(전 2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1 총 바닥 면적의 산정에는, 추 송이, 객석, 종업원의 탈의실, 창고 등을 포함합니다만, 종업원 등의 주거, 옥내 주차장, 바닥 면적에 맞지 않는 가든 자리, 테라스석 등의 옥외 객석 등은 산입하지 않습니다.또, 복도, 세면실 등을 다른 사업장과 공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안분하고 산정합니다.(1988년 9월 8일 환수 규 제218호)
지정 지역 특정 시설(법 제2조 제3항)
지정 지역(도쿄만 또는 도쿄만에 흐르는 유역에 배수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처리 대상 인원이 201명 이상 500명 이하의 분뇨 정화조
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령 제4조의 4)
유해 물질을 포함한 액상의 것을 저장하는 시설
수질오탁 방지법의 사고시의 신고 대상 시설(법 제14조의 2 관계)
특정 시설(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법 제2조 제2항)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 환경에 관련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령 별표 제1)
지정 지역 특정 시설(법 제2조 제3항)
지정 지역(도쿄만 또는 도쿄만에 흐르는 유역에 배수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처리 대상 인원이 201명 이상 500명 이하의 분뇨 정화조
지정 시설(법 제2조 제4항)
저유 시설 등(법 제2조 제5항)
・원유, 중유, 윤활유, 경유, 등유, 휘발유 또는 동식물유를 저장하는 시설
・그러한 기름을 포함한 물을 처리하는 유수 분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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