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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유기 화합물 배출 시설(VOC 배출 시설) 및 배출 기준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항 번호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규모 | 배출 기준 | |
---|---|---|---|---|
1 |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용제로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조 시설※1 | 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1시간당 3,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 600ppmC | |
2 | 도장 시설(*후트소를 실시하는 것에 한정한다.) | 배풍기의 배풍 능력이 1시간당 100,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 자동차※3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 기설※4 700ppmC 신설 400ppmC |
그 외의 것 | 700ppmC | |||
3 | 도장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조 시설※1(*후트소 및 전착도장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 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1시간당 10,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 목재 또는 목제품(가구를 포함한다.)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 | 1,000ppmC |
그 외의 것 | 600ppmC | |||
4 | 인쇄 회로용 동장적층판, 점착 테이프 혹은 점착 시트, 착용하는 리지 또는 포장 재료(합성 수지를 적층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제조에 관련된 접착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조 시설※1 | 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1시간당 5,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 1,400ppmC | |
5 | 접착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조 시설※1(전항에 내거는 것 및 목재 또는 목제품(가구를 포함한다.)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 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1시간당 15,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 1,400ppmC | |
6 | 인쇄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조 시설※1(오프셋 윤전 인쇄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 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1시간당 7,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 400ppmC | |
7 | 인쇄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조 시설※1(그라비아 인쇄에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 송풍기의 송풍 능력※2가 1시간당 27,000입방미터 이상의 것 | 700ppmC | |
8 | 공업의 용도로 이용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에 의한 세정 시설(해당 세정 시설에서 세정의 용도로 이용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증발시키기 위한 건조 시설을 포함한다.) | 세정 시설에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공기에 접하는 면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의 것 | 400ppmC | |
9 | 가솔린, 원유, 나프타 및 그 외의 온도 37.8도에 있어서 증기압이 20킬로 파스칼을 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의 저장탱크(밀폐식 및 후오쿠콘시키(나이브후오쿠콘시키를 포함한다.)의 것을 제외한다.) | 용량이 1,000킬로리터 이상의 것 | 60,000ppmC |
※1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증발시키기 위한 것에 한정한다.
※2 송풍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서는, 배풍기의 배풍 능력으로 한다.
※3 도로 운송 차량법(1951년 법률 제185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기설”이란, 2006년 4월 1일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설치의 공사가 착수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근거 조문 등】
대기오염 방지법 제2조, 제17조의 4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령 제2조의 3, 별표 제1의 2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 규칙 제15조의 2, 별표 제5의 2, 부칙(2005년 6월 10일 환경 성령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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