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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법 바이 연기 발생 시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항 번호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
1보일러(열풍 보일러를 포함해, 열원으로서 전기 또는 폐열만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인 것.
2수성가스 또는 기름 가스의 발생의 용도로 이용하는 가스 발생 노 및 가열로원료로서 사용하는 석탄 또는 코크스의 처리 능력이 1일당 20톤 이상이거나, 또는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인 것.
3금속의 정련 또는 무기 화학 공업품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배소로, 소결 노(펠릿 소성 노를 포함한다.) 및 비카구이 노(14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원료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1톤 이상인 것.
4금속의 정련의 용도로 이용하는 용광로(용광용 반사로를 포함한다.)전로 및 평로(14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5금속의 정제 또는 주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용해로(시루 노 및 14의 항 및 24의 항으로부터 26의 항까지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불 격자 면적(불 격자의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한다.이하 같은.)가 1제곱미터 이상인지, 날개구면 단면적(날개구의 최하단의 높이에서의 노의 내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단면적을 말한다.이하 같은.)가 0.5제곱미터 이상인지,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인지 또는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200킬로 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
6금속의 단조 혹은 압연 또는 금속 혹은 금속 제품의 열처리의 용도로 이용하는 가열로
7석유 제품, 석유화학제품 또는 콜타르 제품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가열로
8석유의 정제의 용도로 이용하는 유동 접촉 분해장치 중 촉매 재생 탑촉매에 부착하는 탄소의 연소 능력이 1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8의 2석유 가스 세정장치에 부속하는 유황 회수장치 중 연소 노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6리터 이상인 것.
9요업 제품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소성 노 및 융해로불 격자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지,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이거나, 또는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200킬로 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
10무기 화학 공업품 또는 식료품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반응 노(카본 블랙 제조용 연소장치를 포함한다.) 및 직 화로(26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11건조 노(14의 항 및 23의 항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12제철, 제강 또는 합금철 혹은 카바이드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전기로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1,000킬로 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
13폐기물 소각로불 격자 면적이 2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소각 능력이 1시간당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14동, 납 또는 아연의 정련의 용도로 이용하는 배소로, 소결 노(펠릿 소성 노를 포함한다.)용광로(용광용 반사로를 포함한다.)전로, 용해로 및 건조 노원료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0.5톤 이상인지, 불 격자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지, 날개구면 단면적이 0.2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20리터 이상인 것.
15카드뮴계 안료 또는 탄산 카드뮴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조 시설용량이 0.1입방미터 이상인 것.
16염소화 에틸렌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염소 급속 냉각 시설원료로서 사용하는 염소(염화수소 니아트테하 염소 환산량)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17염화 제2 철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용해 조
18활성탄의 제조(염화 아연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반응 노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3리터 이상인 것.
19화학제품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염소 반응 시설, 염화수소 반응 시설 및 염화수소 흡수 시설(염소 가스 또는 염화수소 가스를 사용하는 것에 한해서, 전 3항에 내거는 것 및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원료로서 사용하는 염소(염화수소 니아트테하, 염소 환산량)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20알루미늄의 제련의 용도로 이용하는 전해 노전류 용량이 30킬로 암페어 이상인 것.
21린, 인산, 인산 질 비료 또는 복합비료의 제조(원료로서 인광석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반응 시설, 농축 시설, 소성 노 및 용해로원료로서 사용하는 인광석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80킬로그램 이상인지,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이거나, 또는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200킬로 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
22불산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응축 시설, 흡수 시설 및 증류 시설(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환경 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덴네트멘세키가 10제곱미터 이상인지 또는 펌프의 동력이 1킬로와트 이상인 것.
23트이폴리 인산 나트륨의 제조(원료로서 인광석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반응 시설, 건조 노 및 소성 노원료의 처리 능력이 1시간당 80킬로그램 이상인지, 불 격자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인 것.
24납의 제2차 정련(납 합금의 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납의 관, 판 혹은 선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용해로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10리터 이상이거나, 또는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40킬로 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
25납축전지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용해로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4리터 이상이거나, 또는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20킬로 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
26납계 안료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용해로, 반사로, 반응 노 및 건조 시설용량이 0.1입방미터 이상인지, 버너의 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4리터 이상이거나, 또는 변압기의 정격 용량이 20킬로 볼트 암페어 이상인 것.
27초산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흡수 시설, 표백 시설 및 농축 시설초산을 합성해, 표백해 또는 농축하는 능력이 1시간당 100킬로그램 이상인 것.
28코크스로원료의 처리 능력이 1일당 20톤 이상인 것.
29가스 터빈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50리터 이상인 것.
30디젤 기관
31가스 기관연료의 연소 능력이 중유 환산 1시간당 35리터 이상인 것.
32가솔린 기관

(※)중유 이외의 연료의 중유 환산에 대해서는, “중유 이외의 연료의 중유의 양에의 환산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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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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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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