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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의 특정 시설의 종류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특정 시설의 종류(소음)
1 | 금속 가공 기계 | 이 압연 기계(원동기의 정격 출력의 합계가 22.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
2 | 공기 압축기(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소음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및 송풍기(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
3 | 토석용 또는 광물용 파쇄기, 마사이키, 체 및 분급기(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
4 | 방직기(원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 | 건설용 자재 제조 기계 | 이 콘크리트 플랜트(기분 쪽 콘크리트 플랜트를 제외하고, 콘네리키의 콘네리요료가 0.45입방미터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6 | 곡물용 제분기(롤식의 것이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
7 | 목재 가공 기계 | 이 드럼 바 카 |
8 | 초지기 | |
9 | 인쇄 기계(원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10 | 합성 수지용 사출 성형기 | |
11 | 주형 조형기(조르트식의 것에 한정한다.) |
특정 시설의 종류(진동)
1 | 금속 가공 기계 | 이 액압 프레스(교정 프레스를 제외한다.) |
---|---|---|
2 | 압축기(일정한 한도를 넘는 크기의 진동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환경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
3 | 토석용 또는 광물용 파쇄기, 마사이키, 체 및 분급기(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
4 | 방직기(원동기를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 |
5 | 시멘트 블록 머신(원동기의 정격 출력의 합계가 2.95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및 콘크리트관 제조 기계 및 콘크리트 기둥 제조 기계(원동기의 정격 출력의 합계가 10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
6 | 목재 가공 기계 | 이 드럼 바 카 |
7 | 인쇄 기계(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2.2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
8 | 고무 련용 또는 합성 수지 련용 롤기(캘린더 롤기 이외의 것으로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30kw 이상의 것에 한정한다.) | |
9 | 합성 수지용 사출 성형기 | |
10 | 주형 조형기(조르트식의 것에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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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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