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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TR의 신고 방법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15일

“특정 화학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량의 파악 등 및 관리의 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화관법)에 기초한 PRTR 제도로는,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이것을 포함한 제품을 원료로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일정한 요건(대상 업종, 종업 원수, 취급량 등)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매년도, 화학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량·이동량을 나라에 보내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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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화관 법시행령의 개정(2021년 10월 20일 공포)에 의해, PRTR 제도의 신고 대상 물질(제1종 지정 화학물질 및 특정 제1종 지정 화학물질)과 신고 양식(양식 제1)가 변경되었습니다(2023년 4월 1일 시행).2024년의 신고(2023년 실적 분)에서, 개정 후의 신고 대상 물질에 대해서, 신양식(개정 후의 양식 제1)에 의해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나 나라에서는, 인터넷상에서 신고의 작성으로부터 제출까지 가능한 전자 신고의 이용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서면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입력 보조 기능이 탑재된 신고 작성 지원 시스템 등의 이용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신고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화관 법시행 규칙의 개정(2022년 3월 31일 공포)에 의해, 전자 신고를 위한 사전 수속으로 사용하는 전자 정보처리 조직 사용 신고서(양식 제4)의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2023년 4월 1일 이후에 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양식을 사용해 주세요.양식의 다운로드나 수속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 신고를 위한 사전 수속”을 확인해 주세요.

※PRTR 신고 시스템의 유저 ID 및 패스워드를 취득 완료 쪽(2023년 3월 31일까지 전자 정보처리 조직 사용 신고서(구 양식)를 요코하마시에 제출 완료 쪽도 포함한다)는, 신양식에 의해 다시 수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관 법시행 규칙의 개정(2022년 3월 31일 공포)에 의해, 특별 요건 시설에서 파악해야 하는 사항에 “수은 및 그 화합물”이 추가되었습니다.하수도 종말 처리 시설 및 폐기물 처리 시설 중,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수은 농도의 측정 의무가 있는 시설(하수 오니 소각로나 폐기물 소각로 등)를 설치하고 있는 PRTR 신고 대상 사업자는, 화관법에 기초하여, 해당 시설로부터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의 대기에의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2023년부터 해당 배출량의 신고가 매년도 필요해집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전년도의 실적을 신고해 주세요.
(신고서를 우송하는 경우는 6월 30일 필착으로, 창구에 지참되는 경우는 6월 30일이 접수 마지막 날이 됩니다.)
단, 6월 30일이 토일요일의 경우에는, 다음 평일이 마감일입니다.

※전자 신고(PRTR 신고 시스템)의 신고 기한의 잠정 조치에 대해서

  •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이에 행해지는 신고에 한해서, 전자 신고의 신고 기한을, 6월 30일부터 7월 31일에 1개월간 연장하는 잠정 조치가 설치되었습니다.자세한 것은,경제산업성의 성령 개정의 알림(외부 사이트)(링크처 페이지의 “개정의 내용”의(6) 참조)를 확인해 주세요.
  • 서면 신고의 신고 기한은 6월 30일(우송 시에는 6월 30일 필착)입니다.잠정 조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 전자 신고를 실시할 때에는, 사전의 수속이 필요합니다.자세한 것은, 이 페이지의 “신고 방법”의“1 전자 신고”를 확인해 주세요.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채우는 사업자입니다.

  1. 대상 업종:정부령 제3조에 나타내는 24 업종의 어느 한 쪽에 해당
  2. 종업 원수:사업자 전체로서, 상시 사용되는 종업원의 수가 21명 이상
  3. 취급량 등: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이 1톤 이상(특정 제1종 지정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0.5톤 이상)의 사업소 또는 특별 요건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소

자세한 사항은 대상 사업자(외부 사이트)(PRTR 인포메이션 광장:환경성)를 확인해 주세요.



전자 신고(요코하마시나 나라에서는 전자 신고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PRTR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그대로 시스템상에서 신고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창구로의 지참이나 우송이 불필요해집니다(과년도 신규 신고서의 제출을 제외한다).자세한 사항은 PRTR 제도 전자 신고가 처음이신 분에(외부 사이트)(독립 행정 법인 제품 평가 기술 기반 기구)를 확인해 주세요.

처음으로 전자 신고를 실시할 때에는, 유저 ID 등의 취득이 필요하므로, 전자 신고를 위한 사전 수속을 봐 주세요.
또한, 2022년의 신고로부터, PRTR 신고 시스템의 이용에 임해, 클라이언트 증명서의 인스톨은 불필요해졌습니다.



“제1종 지정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이동량의 신고서”를 종이로 작성해, 지참 또는 우송으로 신고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지면에 의한 신고의 작성에는, 입력 보조 기능이 탑재된 신고 작성 지원 시스템 등을 이용해 주세요.

“주의 사항”

  • 접수인을 날인한 대기가 필요한 경우는, 대기도 포함하여 2부를 지참 또는 우송해 주세요.우송 시에는, 필요한 금액의 우표를 붙인 회신용 봉투를 반드시 동봉해 주세요.
  • 신고서를 우송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신고의 접수 기간 내에 접수 창구에 도착하도록 여유를 가지고 투함해 주세요(소인 유효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PRTR 신고 시스템으로 신고를 실시할 때에는, “유저 ID” 및 “패스워드”를 사전에 입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에 “전자 정보처리 조직 사용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전자 신청 또는 서면에 의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요코하마 시영전차 ⼦ 신청·신고 시스템(전자 정보처리 조직 사용의 신고)(외부 사이트)에서 신고해 주세요.
  2. “전 ⼦ 정보처리 조직 사 ⽤ 신고서”가 수리되면, 유저 ID·패스워드 등의 전 ⼦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요코하마 시영전차 ⼦ 신청·신고 시스템상에서 교부됩니다.(서면 교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3.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유저 ID·패스워드 등을 다운로드해, 사용의 PC 등에 보존해 주세요.다운로드 가능 기간은 교부일부터 3개월간입니다.


  1. “전 ⼦ 정보처리 조직 사 ⽤ 신고서”에 필요사정을 키 ⼊해, 답신 ⽤ 봉투(84 엔세트 ⼿ 붙이기)를 더하고,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이 페이지 하부의 “문의, 신고서 우송처” 참조)에 지참 ⼜는 우송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신고 양식은 “요코하마 시영전차 ⼦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2. “전 ⼦ 정보처리 조직 사 ⽤ 신고서”가 수리되면, 유저 ID·패스워드 등의 전 ⼦ 신고에 필요한 정보가 하트 ⾏됩니다.
  3. 신고시에 제출해 주신 회신용 봉투에 의해, 유저 ID·패스워드 등을 우송으로 교부합니다.(창구 교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전자 정보처리 조직 사용 신고서”를 요코하마시에 제출해, PRTR 신고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유저 ID·패스워드 등을 교부된 사업자에서, 이러한 정보를 분실한 경우는, 요코하마시에 재교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PRTR의 신고에 대해서는 매년 많은 기재 미스가 보여집니다.기재 미스가 있으면, 담당자님과 연락을 취해, 수정이 필요하므로, 기재 미스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 2003년분의 배출량 등의 신고(2004년 4월부터의 신고)로부터, 제1종 지정 화학물질의 연간 취급량이 5톤 이상으로부터 1톤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 2010년분의 배출량 등의 신고(2011년 4월부터의 신고)로부터, 파악의 대상이 되는 제1종 지정 화학물질이 354 물질로부터 462 물질로 변경되어, 대상 업종에 의료업이 추가되었습니다.
  • 2023년분의 배출량 등의 신고(2024년 4월부터의 신고)로부터, 파악의 대상이 되는 제1종 지정 화학물질이 462 물질로부터 515 물질로 변경되었습니다.


과년도(과거 5년간)의 배출량·이동량에 대해서 신규로 신고를 실시하는 경우, 신고의 접수에 대해서 사업 소관 대신과 사전협의가 필요해집니다.수속의 흐름은,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이 페이지 하부의 “문의, 신고서 우송처” 참조)로 문의해 주세요.

사업 소관 대신과 협의한 결과, 신고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제1종 지정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이동량의 신고서”(양식 제1)에 더해, “과년도 신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고 양식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외부 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당 연도의 신고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

“제1종 지정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이동량의 신고서”(양식 제1)를, 신고의 접수 기간(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우송 시에는 6월 30일 필착) 내에 신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는, 당 연도의 신고여도 과년도의 취급이 되어, 상기와 같이, 과년도의 신규 신고로서 사업 소관 대신과의 협의가 필요해집니다.

※전자 신고의 신고 기한의 잠정 조치에 대해서는, “신고의 접수 기간”(이 페이지 상부에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 환경 창조국 환경 관리과
기획·화학물질 담당
주소:(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전화:045-671-2487(직통)
팩스:045-681-2790
E-mail:ks-kagaku@city.yokohama.jp

이 페이지로의 문의

환경 창조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487

전화:045-671-2487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ks-kaga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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