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대기오염 방지법 일반 분진 발생 시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령 제3조, 동 별표 제2)

 동 별표 제2
항 번호시설의 종류시설의 규모
1코크스로원료 처리 능력이 1일당 50톤 이상인 것.
2광물(코크스를 포함해, 석면을 제외한다.이하 같다.) 또는 토석의 퇴적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벨트 컨베이어 및 버킷 컨베이어(광물, 토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한해서,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벨트의 폭이 7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버킷 중 용적이 0.03입방미터 이상인 것.
4파쇄기 및 마사이키(광물, 암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한해서, 습식의 것 및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것.
5체(광물, 암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한해서, 습식의 것 및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것.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68-258-089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