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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방지법 일반 분진 발생 시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대기오염 방지법 시행령 제3조, 동 별표 제2)
항 번호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규모 |
---|---|---|
1 | 코크스로 | 원료 처리 능력이 1일당 50톤 이상인 것. |
2 | 광물(코크스를 포함해, 석면을 제외한다.이하 같다.) 또는 토석의 퇴적장 |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3 | 벨트 컨베이어 및 버킷 컨베이어(광물, 토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한해서,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 | 벨트의 폭이 7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버킷 중 용적이 0.03입방미터 이상인 것. |
4 | 파쇄기 및 마사이키(광물, 암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한해서, 습식의 것 및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 |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75킬로와트 이상인 것. |
5 | 체(광물, 암석 또는 시멘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에 한해서, 습식의 것 및 밀폐식의 것을 제외한다.) |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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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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