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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분진 발생 시설에 관한 수속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0일

일반 분진 발생 시설에 관한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신고 수속이나 기준 등에 대해서, 개요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1 신고 수속의 개요에 대해서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설치·변경 등을 실시하는 경우나,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신고에 부딪혀 기재한 법인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신고 수속이 필요합니다.(일반 분진 발생 시설에 관련된 신고의 안내(PDF:733KB)
또한, 대기오염 방지법에 기초한 일반 분진 발생 시설에 관련된 신고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설이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의 지정 시설에도 해당되는 경우는, 조례의 수속도 필요하므로, 아울러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법령시설수속내용
대기오염 방지법일반 분진 발생 시설신고설치, 변경, 이름 등 변경, 승계, 폐지, 그 외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지정 시설(PDF:218KB)허가 신청 또는 신고설치, 변경, 이름 등 변경, 승계, 폐지, 그 외

2 규제 기준에 대해서

대기오염 방지법에 정하는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구조 등에 관한 기준 외,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제 기준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

3 일반 분진 발생 시설에 관한 신고 수속에 대해서

신고 등의 상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신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양식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그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한 첨부서류를 맞추고 제출해 주세요.또, 신고서의 서류의 사이즈는 A4에 통일해, 큰 도면은 A4에 접어 주세요.
또한, 서류 미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는 일이 있으므로, 제출 기한에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1)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설치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
양식일반 분진 발생 시설 설치(사용, 변경) 신고서【양식 제3(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설치 전까지
비고별지 1~4는, 신고에 관련된 일반 분진 발생 시설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골라 첨부해 주세요.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 필요한 경우나 불필요해지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도면은, 복수의 내용을 1장의 도면에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서류비고
신고 내용의 개요 설명서신고 이유 등 외,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사용 방법, 분진의 발생 및 그 처리 방법의 개요, 생산 공정의 개요(플로우 시트 등) 등을 정리해 주세요.
안내도일반 분진 발생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소의 장소가 아는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사업소의 평면도일반 분진 발생 시설, 분진 처리에 관련된 설비 등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대상 시설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구조도퇴적장의 경우에는, 퇴적장으로서 사용하는 장소의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세요.
벨트 컨베이어의 경우에는 벨트 폭, 버킷 컨베이어의 경우에는 버킷내 용적이 명기된 것을 첨부해 주세요.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사양서, 카탈로그 등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규모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 코크스로의 경우에는, 원료의 처리 능력이 아는 것
  • 파쇄기, 마사이키, 체의 경우에는, 원동기의 정격 출력이 아는 것
분진 처리에 관련된 설비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요한 설비의 명칭을 기재해 주세요.
살수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수도꼭지의 위치 및 살수의 범위도 기재해 주세요.
분진 처리에 관련된 설비의 구조도 
분진 처리에 관련된 설비의 사양서, 카탈로그 등분진 처리에 관련된 설비의 성능(살수 능력, 집 인 효율 등)가 아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분진의 비산 방지에 관한 자료분진의 비산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대책을 정리해 주세요.
그 외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2)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변경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
양식일반 분진 발생 시설 설치(사용, 변경) 신고서【양식 제3(별지 1, 별지 2, 별지 3, 별지 4)】(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변경 전까지
비고별지 1~4는, 신고에 관련된 일반 분진 발생 시설에 따라 필요한 것을 골라 첨부해 주세요.
신고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담당과의 창구에 상담해 주세요.

【첨부서류】
신고 내용에 따라서는, 여기에 나타낸 자료 외에도“(1)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설치의 신고”의 첨부서류와 같은 것 등이 필요한 경우나 불필요해지는 것도 있으므로, 신고시에 창구에서 확인해 주세요.또, 도면은, 복수의 내용을 1장의 도면에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내용을 알기 어려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서류비고
신고 내용의 개요 설명서신고 이유 등 외, 변경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안내도신고에 관련된 사업소의 장소가 아는 지도를 첨부해 주세요.
사업소의 평면도변경의 대상이 되는 일반 분진 발생 시설, 분진 처리에 관련된 설비 등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변경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시설 번호, 시설 명칭을 기입해 주세요.
변경 사항을 나타낸 도면변경하는 사항의 변경 전 변경 후를 각각 도면으로 나타내 주세요.대상 시설 및 변경하는 부분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
변경 사항의 설명 자료변경하는 부분을 컬러 펜 등으로 마킹해 주세요.필요에 따라서, 변경 전 변경 후의 자료를 각각 첨부해 주세요.
그 외신고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설명서 등을 첨부해 주세요.

(3)이름 등의 변경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의 13
양식이름 등 변경 신고서(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다음 사항에 관련된 변경 사항
  • 이름 또는 명칭 및 주소 및 법인에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폐지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의 13
양식일반 분진 발생 시설 사용 폐지 신고서【양식 제5】(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폐지
비고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폐지인지, 일부의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폐지인지를 알도록 해 주세요.필요에 따라서, 시설의 폐지에 따른 새로운 상황(갱신하는 시설이 어떤 것인지)가 아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5)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승계의 신고

근거 조문대기오염 방지법 제18조의 13
양식승계 신고서(외부 사이트)
제출 부수정·부합계 2부
제출 기한승계가 있던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내용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승계
비고해당 사업소에 설치된 모든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승계인지, 일부의 일반 분진 발생 시설의 승계인지를 알도록 해 주세요.일부의 시설의 승계 시에는, 필요에 따라서, 승계가 있던 시설이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세요.

4 신고처·문의

“문의·신고 창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또한, 신고나 상담의 내용에 따라서는 확인 등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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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대기·소리 환경과

전화:045-671-3843

전화:045-671-3843

팩스:045-550-3923

메일 주소:mk-taikik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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