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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환경 법령에 기초한 수속(공사 관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안내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환경 법령에 기초한 신고·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사전 상담 >
- 신고·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 수속에는 날짜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비 등의 계획이 대체로 결정된 단계에서 여유를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 창구, 전화, 메일에 의한 상담 외, WEB 회의에도 대응하고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환경 법령 신고 상담(외부 사이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신청 >
- 신고·신청은, 다음 각< 수속 안내 >의 링크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기입하신 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고, 창구, 우송 또는 전자 신청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 주석 >
- 이 페이지의 “이치죠 예”와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를 가리킵니다.
- “신고가 필요한 요건”은 대표적인 것이며,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관계
문의처 대기·소리 환경과 대기 담당
전화:045-671-3843
메일:mk-taikikisei@city.yokohama.lg.jp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대기오염 방지법)】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분사 석면, 석면을 함유하는 단열재, 보온재료 및 내화 피복재를 제거 등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 수속 안내 >
【석면 사전 조사 결과의 보고(대기오염 방지법 등)】
< 보고가 필요한 요건 >
- 석면의 유무에 따르지 않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건축물의 해체 공사(해체 작업 대상의 바닥 면적 80제곱미터 이상)
- 건축물의 개수 공사(청부 금액 100만엔 이상(부가세 포함))
- 공작물의 해체·개수 공사(청부 금액 100만엔 이상(부가세 포함))
- 강철 제품의 선박의 해체·개수 공사(총 톤수 20톤 이상)
< 수속 안내 >
【석면 배출 작업(이치죠 예)】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석면 옷감을 제거 등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 석면 함유 시멘트 건재(성형 판에 한정한다.대상 사용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를 제거 등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 수속 안내 >
소음·진동 관계
문의처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담당
전화:045-671-2485
메일:mk-souon@city.yokohama.lg.jp
【특정 건설 작업(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특정 건설 작업를 따르는 공사로, 공사 실시 장소의 용도지역이 공업 전용 지역이 아닌 경우
참고:용도지역은 i 맙피(외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용도지역의 확인 방법(PDF:880KB)
< 수속 안내 >
수질오탁 관계
문의처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메일:mk-mizu@city.yokohama.lg.jp
【공사 배수(하천·해역으로의 배수)】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공사 배수의 1일당 배수량이 10입방미터 이상이며, 그 배수를 직접 공공용 수역에 배수하는 경우
참고:배수로 하다이찬 맵(외부 사이트)로부터 검색할 수 있습니다.배수로의 확인 방법(PDF:1,162KB)
< 수속 안내 >
하수도 관계
문의처 하수도 하천국 수질과 공장배수 담당
전화:045-671-2835
메일:gk-kouhai@city.yokohama.lg.jp
【공사 배수(공공 하수도에의 배수)】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일 최대 50입방미터 이상의 공사 배수를 배수하는 경우
- pH 9를 넘는(알칼리성) 공사 배수를 배수하는 경우(수질 기준:5를 넘어 9 미만)
- 중화 처리 시설 등의 제해 시설(배수 처리 시설)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참고:배수로 하다이찬 맵(외부 사이트)로부터 검색할 수 있습니다.배수로의 확인 방법(PDF:1,162KB)
< 수속 안내 >
토양오염 대책 관계
문의처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전화:045-671-2494
메일:mk-dojo@city.yokohama.lg.jp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의 부지에서의 9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법에 기초하여 토양 조사의 유예를 받고 있는 토지에서의 9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조례)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에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2,000제곱미터 이상 이기는 3,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부지에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수속 안내 >
지반침하 관계
문의처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전화:045-671-2494
메일:mk-dojo@city.yokohama.lg.jp
【굴착 작업(이치죠 예)】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개착 공사:굴착 깊이가 지표하 4미터이상 이기는 그 굴착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터널 공사:마무리 내경 1.35미터이상 이기는 연장 100미터이상
< 수속 안내 >
소각로 해체 공사(이치죠 예)
문의처 환경 관리과 조례 담당
전화:045-671-2733
메일:mk-shiteijigyos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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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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