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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법령에 기초한 수속(공사 관계)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안내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라 환경 법령에 기초한 신고·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사전 상담 >

  • 신고·신청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정리하기 위해,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 수속에는 날짜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비 등의 계획이 대체로 결정된 단계에서 여유를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 창구, 전화, 메일에 의한 상담 외, WEB 회의에도 대응하고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 부담없이 문의해 주세요.
  •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의" 환경 법령 신고 상담(외부 사이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신청 >

  • 신고·신청은, 다음 각< 수속 안내 >의 링크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해 기입하신 후,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고, 창구, 우송 또는 전자 신청에 의해 제출해 주세요.

< 주석 >

  • 이 페이지의 “이치죠 예”와는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를 가리킵니다.
  • “신고가 필요한 요건”은 대표적인 것이며,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관계

문의처 대기·소리 환경과 대기 담당
전화:045-671-3843
메일:mk-taikikisei@city.yokohama.lg.jp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대기오염 방지법)】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분사 석면, 석면을 함유하는 단열재, 보온재료 및 내화 피복재를 제거 등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 수속 안내 >

【석면 사전 조사 결과의 보고(대기오염 방지법 등)】

< 보고가 필요한 요건 >

  • 석면의 유무에 따르지 않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건축물의 해체 공사(해체 작업 대상의 바닥 면적 80제곱미터 이상)
  2. 건축물의 개수 공사(청부 금액 100만엔 이상(부가세 포함))
  3. 공작물의 해체·개수 공사(청부 금액 100만엔 이상(부가세 포함))
  4. 강철 제품의 선박의 해체·개수 공사(총 톤수 20톤 이상)

< 수속 안내 >

【석면 배출 작업(이치죠 예)】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석면 옷감을 제거 등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2. 석면 함유 시멘트 건재(성형 판에 한정한다.대상 사용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를 제거 등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 수속 안내 >

소음·진동 관계

문의처 대기·소리 환경과 소음 담당
전화:045-671-2485
메일:mk-souon@city.yokohama.lg.jp

【특정 건설 작업(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특정 건설 작업를 따르는 공사로, 공사 실시 장소의 용도지역이 공업 전용 지역이 아닌 경우     

참고:용도지역은 i 맙피(외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용도지역의 확인 방법(PDF:880KB)
< 수속 안내 >

수질오탁 관계

문의처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메일:mk-mizu@city.yokohama.lg.jp

【공사 배수(하천·해역으로의 배수)】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공사 배수의 1일당 배수량이 10입방미터 이상이며, 그 배수를 직접 공공용 수역에 배수하는 경우

참고:배수로 하다이찬 맵(외부 사이트)로부터 검색할 수 있습니다.배수로의 확인 방법(PDF:1,162KB)
< 수속 안내 >

하수도 관계

문의처 하수도 하천국 수질과 공장배수 담당
전화:045-671-2835
메일:gk-kouhai@city.yokohama.lg.jp

【공사 배수(공공 하수도에의 배수)】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일 최대 50입방미터 이상의 공사 배수를 배수하는 경우
  • pH 9를 넘는(알칼리성) 공사 배수를 배수하는 경우(수질 기준:5를 넘어 9 미만)
  • 중화 처리 시설 등의 제해 시설(배수 처리 시설)를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

참고:배수로 하다이찬 맵(외부 사이트)로부터 검색할 수 있습니다.배수로의 확인 방법(PDF:1,162KB)
< 수속 안내 >

토양오염 대책 관계

문의처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전화:045-671-2494
메일:mk-dojo@city.yokohama.lg.jp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업소의 부지에서의 9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법에 기초하여 토양 조사의 유예를 받고 있는 토지에서의 9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조례)형질 변경시 요 신고 구역에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2,000제곱미터 이상 이기는 3,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특정 유해 물질 사용 등 사업소의 부지에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다이옥신류 관리 대상지에서의 토지의 형질의 변경

< 수속 안내 >

지반침하 관계

문의처 물·토양 환경과 토양 대책 담당
전화:045-671-2494
메일:mk-dojo@city.yokohama.lg.jp

【굴착 작업(이치죠 예)】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개착 공사:굴착 깊이가 지표하 4미터이상 이기는 그 굴착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 터널 공사:마무리 내경 1.35미터이상 이기는 연장 100미터이상

< 수속 안내 >

소각로 해체 공사(이치죠 예)

문의처 환경 관리과 조례 담당
전화:045-671-2733
메일:mk-shiteijigyosho@city.yokohama.lg.jp

< 신고가 필요한 요건 >

  •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소각 시설의 해체, 철거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 수속 안내 >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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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메일 주소:mk-shiteijigyosh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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