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비즈니스
- 분야별 메뉴
- 환경·공원·하수도
- 생활 환경의 보전
- 신고·신청의 종합 안내
- 환경 법령에 기초한 신고·신청 수속(공사 관계)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환경 법령에 기초한 신고·신청 수속(공사 관계)
대기오염 방지법, 소음 규제법, 진동 규제법, 수질오탁 방지법, 하수도법, 토양오염 대책법, 요코하마시 생활 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조례(이치죠 예),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등의 환경 법령에 기초한 신고·신청 수속(공사 관계)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신고·신청 수속 일람
신고·신청은, 신고·신청 양식으로부터 서식을 다운로드해, 기입하신 후, 담당 부서의 창구에 제출을 부탁합니다.
창구 접수 외 전자 신청이라도 접수하고 있습니다.(일부의 신고·신청은 전자 신청에 의한 접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고·신청의 접수나 내용에 관한 상담은, 각 법령의 담당 부서에 연락해 주세요.
수속에는 날짜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설비 등의 계획이 대체로 결정된 단계에서 여유를 가지고 사전 상담해 주세요.
신고·신청 양식 | 전자 신청·신고 | 신고·신청 수속의 안내 | 담당 부서 | |
---|---|---|---|---|
대기 관계 |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대기오염 방지법)(외부 사이트) | ※신고 대상외 공사에 대해서는 팸플릿을 봐 주세요 | 대기·소리 환경과 | |
소음·진동 관계 | ■특정 건설 작업(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외부 사이트) ※양식의 다운로드는 전자 신청 페이지를 이용해 주세요. | 대기·소리 환경과 | ||
수질오탁 관계 | 물·토양 환경과 | |||
하수도 관계 | ■공사 배수(하수도) | ■하수도법(외부 사이트) | 하수도법 안내 | 하수도 하천국 하수도 시설부 수질과 공장배수 담당 045-671-2835 |
토양오염 대책 관계 | 물·토양 환경과 | |||
지반침하 관계 | ■굴착 작업 관계(이치죠 예) | ■굴착 작업 관계(이치죠 예)(외부 사이트) | 굴착 작업 개시 신고 작성의 안내 | |
소각로 해체 공사 관계 | 환경 관리과 |
각 법령의 신고·신청이 필요한 요건(공사 관계)
이하의 요건은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것으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상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법령의 담당 부서에 상담해 주세요.
법령명 | 신고·신청이 필요한 요건(공사 관계에 대해서) | 비고 |
---|---|---|
특정 분진 배출 등 작업(대기오염 방지법) | 분사 석면, 석면을 함유하는 단열재, 보온재료 및 내화 피복재를 제거 등 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 자세한 것은, 아스베스트 제거 공사에 대해서(대방법·이치죠 예)의 P2를 봐 주세요. |
석면 사전 조사 결과의 보고(대기오염 방지법 등) | 석면의 유무에 따르지 않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고가 필요 | ※공작물이란, 반응 조, 가열로, 보일러 및 압력 용기, 배관 설비(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설비, 배수 설비, 환기 설비, 난방 시설, 냉방 시설, 매연 설비 등의 건축 설비를 제외한다)(농업용 파이프라인이나 하수도 배관을 포함해, 상수 도관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각 설비, 굴뚝(건축물에 설치하는 매연 설비 등의 건축 설비를 제외한다), 저장 설비(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설비를 제외한다), 발전 설비(태양광 발전 설비 및 풍력 발전 설비를 제외한다), 변 전설 비, 배전 설비, 송전 설비(케이블을 포함한다) 등 |
석면 배출 작업(이치죠 예)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자세한 것은, 아스베스트 제거 공사에 대해서(대방법·이치죠 예)의 P2를 봐 주세요. |
특정 건설 작업(소음 규제법·진동 규제법) | 특정 건설 작업을 수반하는 공사로, 공사 실시 장소의 용도지역이 공업 전용 지역이 아닌 경우 | 용도지역은, “i 맙피(외부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배수(이치죠 예) | 공사 배수의 1일당 배수량이 10㎥ 이상이며, 그 배수를 직접 공공용 수역에 배수하는 경우 | 배수로는, “다이찬 맵(외부 사이트)”로부터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공사 배수(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이, 중화 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 |
토양오염 대책(토양오염 대책법, 이치죠 예) | ■토지의 형질의 변경시 | 자세한 것은, 토양오염 대책의 수속을 봐 주세요. |
굴착 작업(이치죠 예) | ■개착 공사 | 자세한 것은, 지반침하와 굴착 작업을 봐 주세요. |
소각로 해체 공사(이치죠 예) |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 소각 시설의 해체, 철거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 자세한 것은, 소각 시설의 해체 공사에 대해서 봐 주세요. |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환경 관리과
전화:045-671-2733
전화:045-671-2733
팩스:045-681-2790
페이지 ID:821-402-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