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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시설 일람표(2)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5일
“다이옥신류 대책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제2(외부 사이트)” 관련
특정 시설 번호 | 특정 시설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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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황산염 펄프(크래프트 펄프) 또는 아황산 펄프(아황산염 펄프)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염소 또는 염소 화합물에 의한 표백 시설 |
2 | 카바이드법 아세틸렌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아세틸렌 세정 시설 |
3 | 황산칼륨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중, 폐가스 세정 시설 |
4 | 알루미나 섬유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중, 폐가스 세정 시설 |
5 | 담체 포함 촉매의 제조(염소 또는 염소 화합물을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소성 노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중, 폐가스 세정 시설 |
6 | 염화 비닐 모노머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2 염화 에틸렌 세정 시설 |
7 | 카프로락탐의 제조(염화 니트로시르를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황산 농축 시설 (로)사이클로 헥산 분리 시설 (하)폐가스 세정 시설 |
8 | 클로로 벤젠 또는 디클로로 벤젠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세면 시설 (로)폐가스 세정 시설 |
9 | 4-클로로 프탈산 수소 나트륨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여과 시설 (로)건조 시설 (하)폐가스 세정 시설 |
10 | 2,3-디클로로-1,4-나프토퀴논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여과 시설 (로)폐가스 세정 시설 |
11 | 8,18-디클로로-5,15-디에틸-5,15-지히드로지인드로(3,2-b:3',2'-m) 트리페노지오키사진(별명 디옥사 진 바이올렛.하에서 단지 “디옥사 진 바이올렛”이라고 한다.)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니트로화 유도체 분리 시설 및 환원 유도체 분리 시설 (로)니트로화 유도체 세정 시설 및 환원 유도체 세정 시설 (하)디옥사 진 바이올렛 세정 시설 (니)열풍 건조 시설 |
12 | 알루미늄 또는 그 합금의 제조의 용도로 이용하는 배소로, 용해로 또는 건조 노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폐가스 세정 시설 (로)습식 집 인 시설 |
13 | 아연의 회수(제강의 용도로 이용하는 전기로로부터 발생 스르바이진데앗테, 집 인기에 의해 모아진 것으로부터의 아연의 회수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정제 시설 (로)폐가스 세정 시설 (하)습식 집 인 시설 |
14 | 담체 포함 촉매(사용이 끝난 것에 한정한다.)로부터의 금속의 회수(소다 재를 첨가하고 배소로로 처리하는 방법 및 알칼리에 의해 추출하는 방법(배소로로 처리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여과 시설 (로)정제 시설 (하)폐가스 세정 시설 |
15 | 별표 제1 제5호(※ 1)에 내거는 폐기물 소각로로부터 발생하는 가스를 처리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및 해당 폐기물 소각로에 있어서 발생하는 재의 저류 시설이고 오수 또는 폐수를 배출하는 것 (이)폐가스 세정 시설 (로)습식 집 인 시설 |
16 | 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1971년 정부령 제300호) 제7조 제12호의 2 및 제13호(외부 사이트)에 내거는 시설(폐PCB 등 또는 PCB 처리물의 분해 시설, PCB 오염물 또는 PCB 처리물의 세정 시설 또는 분리 시설) |
17 | 프레온류(특정 물질의 규제 등에 의한 오존층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4년 정부령 제308호)별 표 1의 항, 3의 항 및 6의 항에 내거는 특정 물질을 말한다.)의 파괴(플라스마를 이용하고 파괴하는 방법 및 그 외 환경 성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 것에 한정한다.)의 용도로 이용하는 시설 중, 다음에 내거는 것 (이)플라스마 반응 시설 (로)폐가스 세정 시설 (하)습식 집 인 시설 |
18 | 하수도 종말 처리 시설(제1호로부터 지난 호까지 및 다음호에 내거는 시설에 관련된 오수 또는 폐수를 포함한 하수를 처리하는 것에 한정한다.) |
19 | 제1호로부터 제17호까지 내거는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또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제1호로부터 제17호까지 내거는 시설에 관련된 오수 혹은 폐수 또는 해당 오수 혹은 폐수를 처리한 것을 포함한 것에 한해서, 공공용 수역에 배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리 시설(지난 호에 내거는 것을 제외한다.) |
2005년 8월 15일 개정
※1
폐기물 소각로이고, 불 바닥 면적(폐기물의 소각 시설에 2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그러한 불 바닥 면적의 합계)가 0.5m2 이상 또는 소각 능력(폐기물의 소각 시설에 2 이상의 폐기물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그러한 소각 능력의 합계)가 1시간당 50kg 이상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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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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