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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 미연 방지를 위한 규제(구조 기준)

수질오탁 방지법에 기초한 지하수 오염의 미연 방지를 위한 규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지하수 오염의 미연 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

다음 겉에 내거는 유해 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해 물질을 제조·사용·처리·저장하는 시설의 설치자에 대해, 지하 침투 방지를 위한 구조·설비·사용 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정기 점검 및 그 결과의 기록·보존을 의무화 하는 규정 등이 수질오탁 방지법에 설치되었습니다(2012년 6월 1일 시행).

유해 물질 일람

겉 유해 물질(령 제2조)
No.유해 물질
1카드뮴 및 그 화합물
2시안 화합물
3유기 린 화합물(파라티온, 메틸 파라티온, 메치르지메튼 및 EPN에 한정한다.)
4납 및 그 화합물
5육가 클롬 화합물
6비소 및 그 화합물
7수은 및 알킬수은 및 그 외의 수은 화합물
8폴리염화비페닐(PCB)
9트리크로로에틸렌
10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11디클로로 메탄
12사염화탄소
131,2-디클로로 에탄
141,1-디클로로 에틸렌
151,2-디클로로 에틸렌
161,1,1-토리클로로에탄
171,1,2-토리클로로에탄
181,3-디클로로 프로 펜
19티우람
20시마 진
21치오벤카르브
22벤젠
23셀렌 및 그 화합물
24붕소 및 그 화합물
25불소 및 그 화합물
26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초산 화합물
27염화 비닐 모노머(클로로 에틸렌)
281,4-디옥산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의 구조·설비·사용의 방법에 관한 기준(법 제12조의 4)

구조 및 설비의 범위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 및 설비

마루의 면·주위(규칙 제8조의 3)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의 설치 장소의 마루의 면 및 주위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지하로의 침투 및 시설의 밖으로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관 등(규칙 제8조의 4)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의 본체에 부대하는 배관 등(※)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하거나 또는 누설이 있던 경우에 누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누설이나 지하로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하거나 또는 누설이나 지하로의 침투가 있던 경우에 누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당 시설 본체에 접속해,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이 흐르는 배관 본체, 이음새류, 플랜지류, 밸브류, 펌프 설비 등

배수 도랑 등(규칙 제8조의 5)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의 본체에 부대하는 배수 계통의 배수 도랑 등(※)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지하로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당 시설 본체에 접속해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이 흐르는 배수 도랑, 배수 마스, 배수 펌프 등

지하 저장 시설(규칙 제8조의 6)

지하 저장 시설 본체 및 부대하는 배관 등 중, 지하 저장 시설 본체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누설이나 지하로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는 재질 및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용의 방법(규칙 제8조의 7)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에 관련된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수락, 바꾸어, 분배 등의 작업은,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이 비산 유출·지하 침투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보급 상황이나 설비의 작동 상황의 확인 등, 시설의 운전을 적절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이 누설한 경우에는, 즉시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해당 누설한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을 회수해, 재이용하거나 또는 생활 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도록 적절히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는 사용 방법, 점검 방법, 점검 횟수 등을 기재한 관리 요령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 요령 등 책정의 안내(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관리 요령의 작성 예(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물과 판단하는 기준

유해 물질이 부착한 기구 등을 몇 번인가 세정해, 폐수를 다른 용기 등에 회수하는 것으로, 세정 시설로부터의 배수 중의 유해 물질 농도를 다음 겉의 농도 미만에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세정수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 물과 판단할 수 있습니다.그 경우, 배관 등이나 배수 도랑에 대해서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이 흐르지 않기 위해서 구조 기준 및 정기 점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세정 시설 본체의 마루의 면이나 주위에는 유해 물질의 농도에 관계없이, 구조 기준 및 정기 점검은 적용됩니다.

겉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농도
유해 물질의 종류농도유해 물질의 종류농도
카드뮴 및 그 화합물0.001mg/L 미만1,2-디클로로 에틸렌

0.004mg/L 미만
(시스체·트랜스체 각각에 대해서)

시안 화합물0.1mg/L 미만1,1,1-토리클로로에탄0.0005mg/L 미만
유기 린 화합물(파라티온, 메틸 파라티온, 메치르지메튼 및 EPN에 한정한다)0.1mg/L 미만1,1,2-토리클로로에탄0.0006mg/L 미만
납 및 그 화합물0.005mg/L 미만1,3-디클로로 프로 펜0.0002mg/L 미만
육가 클롬 화합물0.01mg/L 미만티우람0.0006mg/L 미만
비소 및 그 화합물0.005mg/L 미만시마 진0.0003mg/L 미만
수은 및 알킬수은 및 그 외의 수은 화합물0.0005mg/L 미만치오벤카르브0.002mg/L 미만
알킬 수은화홥물0.0005mg/L 미만벤젠0.001mg/L 미만
폴리염화비페닐(PCB)0.0005mg/L 미만셀렌 및 그 화합물0.002mg/L 미만
트리크로로에틸렌0.002mg/L 미만붕소 및 그 화합물0.2mg/L 미만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0.0005mg/L 미만불소 및 그 화합물0.2mg/L 미만
디클로로 메탄0.002mg/L 미만암모니아, 암모늄 화합물, 아질산 화합물 및 초산 화합물

암모니아성 질소:0.7mg/L 미만, 아질산성 질소:0.2mg/L 미만, 초산성 질소:0.2mg/L 미만

사염화탄소0.0002mg/L 미만
1,2-디클로로 에탄0.0004mg/L 미만염화 비닐 모노머(클로로 에틸렌)0.0002mg/L 미만
1,1-디클로로 에틸렌0.002mg/L 미만1,4-디옥산0.005mg/L 미만

수질오탁 방지법 시행 규칙 제6조의 2의 규정에 기초한 환경대신이 정하는 검정 방법(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정기 점검(규칙 제9조의 2의 2)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의 정기 점검은, 목시 등(목시 등에 의한 방법이 곤란하고 설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해, 해당 시설의 설치 장소의 마루의 면·주위, 시설 본체 그리고 부대하는 배관 등 배수 도랑 등, 지하 저장 시설에 대해서, 구조 기준에 응한 항목 및 빈도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점검에 의해,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 등에 관련된 이상 또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누설이나 지하로의 침투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기 점검 결과의 기록·보존(규칙 제9조의 2의 3)

정기 점검을 실시했을 때는, 다음 ①~⑤의 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기 점검표의 작성 예(환경성 홈페이지)(외부 사이트)
①점검을 실시한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
②점검 연월일
③점검의 방법 및 결과
④점검을 실시한 사람 및 점검 실시 책임자의 이름
⑤점검의 결과에 기초하여 보수 및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했을 때는, 그 내용
또, 정기 점검에 따르지 않고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에 관련된 이상 또는 유해 물질을 포함한 물의 누설이나 지하로의 침투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①~⑤의 사항을 기록해, 3년간 보존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①이상 등이 확인된 유해 물질 사용 특정 시설·유해 물질 저장 지정 시설
②이상 등을 확인한 연월일
③이상 등의 내용
④이상 등을 확인한 사람의 이름
⑤보수 및 그 외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했을 때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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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환경국 환경보전부 물·토양 환경과 수질 담당

전화:045-671-2489

전화:045-671-2489

팩스:045-671-2809

메일 주소:mk-mizu@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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