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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3: 초록 도카이치바 주택 단지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5년 1월 25일/도시계획 변경:2016년 7월 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2일

・계획서
명칭 초록 도카이치바 주택 단지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기리가오카 1가 및 도카이치바초 지내
면 곱 약 39.0ha














한다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JR 요코하마선 도카이치바역의 남약 300m에 위치해, 시영주택 단지와 도시 재생 기구 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지이다.
1993년부터 2006년에 걸쳐서, 계획적 및 효율적 토지 이용과 양호한 주거환경의 형성, 주변 지구의 주거환경에 배려한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의 형성을 목표로 한 시영 주택지의 재건축을 실시해, 생활의 축이 되는 도로나 공원 등과 맞춘 시영주택과 도시 재생 기구 주택의 복합적인 정비에 의해, 다양한 사람들의 사는 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형성을 도모했다.중고층 주택이나 공익 시설을 정비했지만, 지구의 중앙의 센터 지구는 유휴지가 된 상태로 재건축 사업이 종료되었다.그 후, 본 지구와 그 주변을 요코하마시 환경 미래 도시계획에서의 지속 가능한 주택지 모델 프로젝트의 모델 지구에 지정해, 센터 지구의 유휴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초고령화나 환경에 배려한 지속 가능한 주택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지구는,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전체 구상의 토지 이용의 방침에 있어서 “교외부·북부 방면”에 자리매김되고 있어, “계획적으로 면 정비되어 온 시가지에서는, 지금까지 정비되어 온 도시 기반을 살리면서, 활력 있는 역 주변 형성을 향한 토지 이용의 유도,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 등의 대처를 진행합니다”라고 하고 있다.
요코하마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미도리구 플랜의 도카이치바역 주변의 지역개발의 방침으로는, “도카이치바 힐 타운 센터 지구에서 토지의 고도 이용을 도모해, 주변의 대규모 주택 단지 등을 포함하여 초고령화나 환경에 배려한 주택지의 정비를 추진합니다.다세대가 살 수 있는 주택이나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을 도입한 환경 배려형의 주택, 또, 지역 주민이 모이는 장소의 정비 등을 검토합니다.또한 주변의 의료·복지와의 연계도 시야에 넣어, 지속 가능한 주택지의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하고 있다.또, 초록과 물의 네트워크 방침으로는, “양호한 환경의 초록과 물이 늘어서, 생물 다양성이 보전되는 것과 동시에, 그 풍부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기다린다”를 목표상으로 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주변 지구의 주거환경에 배려한 조화가 이루어진 양호한 거리를 정비해, 다양한 사람들이 계속 살아, 초고령화나 환경에 배려한 지속 가능한 주택지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1 지구 전체를, 중고층 주택 지구(A, B, C, D 지구), 센터 지구 1(E, F, G 지구), 센터 지구 2(H 지구), 공익 시설 지구(I 지구)의 9 지구에 구분해, 각각 이하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1) 중고층 주택 지구(A, B, C, D 지구)
중고층 주택의 입지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야마시타 나가쓰타 선에 직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 유도를 도모한다.
(2) 센터 지구 1(E, F, G 지구)
아 다세대가 사는 주택이나 환경 배려형 주택 등, 다양한 주택을 가지는 중 고층 주택을 주체로 하는 양호한 주택지를 형성한다.
이 주변의 의료·복지 등과 연계한 고령자 지원 시설, 육아 지원 시설 및 일상생활을 지지하는 점포 등의 생활 편리 시설 등의 입지 유도를 도모한다.
우 지역 주민이 모이는 장소로서 광장 및 커뮤니티 스페이스 등을 정비한다.
엇 부지 내에 빠져 나가 통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보행자 네트워크의 충실을 도모한다.
오 도카이치바역과 니하리 시민의 숲을 연결하는 초록과 물의 회랑의 형성에 기여하는 신록이 풍부하고 윤택이 있는 보행자 공간 등을 정비한다.
(3) 센터 지구 2(H 지구)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을 도입한 환경 배려형 주택을 주체로 하는 양호한 주택지를 형성한다.
(4) 공익 시설 지구(I 지구)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2 공원을 5개소 배치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지구의 중앙을 동서에 관철하는 지구내 간선도로와 그 외의 준간선도로를 배치해, 지구내 간선도로에는 식수 띠를 설치한다. 또한, 도로는 경관에의 배려로서 무전주화를 도모한다.
센터 지구 1은, 센터 지구 중앙의 남북에 통과하는 도로를 따라 지역 주민이 모이는 광장을 배치해, 성황을 형성한다.
안전으로 신록이 풍부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형태 공터, 보행자 전용 통로, 녹지, 녹도 및 녹지대를 배치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환경으로의 영향에 충분히 배려해, 지구 전체로 조화가 이루어진 거리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1 중고층 주택 지구(A, B, C, D 지구) 및 공익 시설 지구(I 지구)
건축물의 정비에 있어서는, 중고층 주택을 적절히 배치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양호한 주거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또,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해, 원 또는 울타리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센터 지구 1(E, F, G 지구)
재생 가능 에너지 등을 도입한 환경 배려형 주택 등의 정비나, 에너지 매니지먼트의 도입에 의해, 환경에 배려한 지속 가능한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1) E 지구는, 주변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고도 이용을 도모해, 양호한 중고층 주택지를 형성한다.
(2) F 지구, G 지구는, 주변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중고층 주택을 중심으로 한 양호한 주택지를 형성한다.
3 센터 지구 2(H 지구)
주변 지구의 거리를 배려하여, 양호한 주택지를 형성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신록이 풍부하고 쾌적한 거주 환경이나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추진한다.
건축물과 초록의 조화를 도모한다.또, 다양한 녹지 조성에 의해, 보행자 공간, 광장 등, 거주자나 지역 주민의 친밀한 부분에, 친해지기 쉽고, 휴식의 장소가 되는 공간의 형성을 도모한다.
시인성, 공개성에 배려한 정리가 있는 신록이 풍부한 공간의 형성을 도모한다.
센터 지구 1은, 초록을 즐기는 녹도 등의 보행자 공간이나 지역 주민 등이 활동·교류하는 공간과 되는 광장에, 심볼이 되는 계절을 느끼는 수목 등을 재배한다.또, 양호한 생물 생식 공간인 니하리 시민의 숲 방면으로 연속하는 초록과 물의 회랑을 형성하는 신록이 풍부한 공간을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경사면을 초록으로 물들이는 것으로 거리에 자연이 느껴지는 윤택이 있는 공간을 창출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지구내 간선도로 폭:16.0m 연장:약 1,110m
폭:17.0m 연장:약 280m
지구 내 준간선도로 폭:11.0m 연장:약 1,410m
폭:13.5m 연장:약 100m
폭:15.0m 연장:약 134m
보도 형태 공터 1 폭:1.5m 연장:약 500m
보도 형태 공터 2 폭:2.0m 연장:약 40m
보행자 전용 통로 폭:2.0m 연장:약 10m
광장 1 면적:약 790㎡
광장 2 면적:약 800㎡
광장 3 면적:약 2,500㎡
녹지 1 면적:약 1,120㎡
녹지 2 면적:약 580㎡
녹도 폭:2.0m 연장:약 60m
녹지대 폭:1.5m 연장:약 60m
・계획서(계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중고층 주택 지구
세분 A 지구 B 지구 C 지구 D 지구
면적 약 20.3ha 약 2.2ha 약 1.7ha 약 5.6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동 주택
2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이하 “령”이라고 한다.)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3 전 2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동 주택
2 진료소
3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4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5 사무소
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동 주택
2 진료소
3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4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주호수에 5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주호수에 4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3 쓰레기 집적장에서, 채의 높이가 4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1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인 경우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지난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5를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 및 생각은, 거리에 침착성을 주어, 미관, 풍치 등을 배려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붕은, 구배 지붕을 원칙으로 해,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3 광고물 및 간판의 색채 및 형태는, 거리의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의 설치는, 관리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해,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미관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계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센터 지구 1
세분 E 지구 F 지구 G 지구
면적 약 1.8ha 약 2.1ha 약 0.4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중 령 제130조의 3으로 정하는 것
3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양로원, 탁아소,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7 공중 목욕탕(풍속 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1948년 법률 제122호) 제2조 제6항 제1호에 해당되는 영업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8 진료소
9 병원
10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그 외 이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11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12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 중 령 제130조의 5의 3에 규정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내의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령 제130조의 5의 4에 규정하는 것
14 호텔 또는 료칸에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내의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15 사무소에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내의 것(3층 이상의 부분을 그 용도에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다.)
1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단,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3 쓰레기 집적장에서, 채의 높이가 4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45m 이하로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높이는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단,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31m 이하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인 경우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지난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5를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형태 생각은,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구역 전체로서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음에 내거는 사항에 적합한 것으로 하는 것.
(1) 높이가 15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색채는, 맨 셀표 색계로 명도 4 이상 또한 채도 5 이하를 기조로 하는 것.
(2) 높이가 15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은, 해당 부분의 연직면에 투영한 수평 방향의 길이를 70m 이하로 하는 것.
(3) 높이가 15m를 넘는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 및 생각은, 기둥 등의 디자인이나 색채 등에 의해 벽면을 분절하는 형태 생각으로 하는 것.
2 건축물의 지붕은, 구배 지붕으로 하는 등, 지구 내의 거리와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하는 것.
3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자기의 명칭, 가게명 혹은 상표, 자기의 사업 혹은 영업의 내용으로 독립 문자·마크 등의 조합의 것 또는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현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높이가 15m를 넘는 부분에는 마련하지 않는 것.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 25/100 건축물의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서는 20/100,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서는 25/100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의 설치는, 관리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해,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미관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계획서(계속)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센터 지구 2 공익 시설 지구
세분 H 지구 I 지구
면적 약 0.8ha 약 4.1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양로원, 탁아소, 복지 홈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그 외 이들에 비슷한 령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4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로 령 제130조의 5의 4에 규정하는 것
5 노인 복지 센터, 아동 후생 시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3 쓰레기 집적장에서, 채의 높이가 4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진북 방향에 있는 지구 계획의 구역의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인 경우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지난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해당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5를 타고 얻은 것에 7.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 및 형태 생각은, 거리에 침착성을 주어, 주변의 거리와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2 광고물 및 간판의 색채 및 형태는, 거리의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외벽의 색채 및 생각은, 거리에 침착성을 주어, 미관, 풍치 등을 배려한 것으로 한다.
2 건축물의 지붕은, 구배 지붕을 원칙으로 해,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3 광고물 및 간판의 색채 및 형태는, 거리의 경관에 배려한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의 설치는, 관리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해,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게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미관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당 지구의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은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에 더해 형태 생각의 인정에 관한 수속이 필요합니다.
◆당 지구의 “건축물의 녹지 조성률의 최저 한도”는 지구 계획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고 전에 녹지 조성률의 적합에 관한 증명서 등의 수속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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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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