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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7: 초록 나가쓰타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6년 5월 10일/도시계획 변경:2004년 7월 1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2일

・계획서
명칭 초록 나가쓰타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이부키노, 도카이치바초 및 나가츠타쵸
면적 약 93.2ha














한다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미도리구의 서부, JR 요코하마선 및 도큐 덴엔토시선 나가쓰타역의 남쪽, 대략 1km에서 2km에 위치하고 있어, 도메이 고속도로에 접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의 중앙을 도시계획도로 3.4.42호 기리가오카 나가쓰타선이 관철하고 있어, 지구 남서 측에 도시계획 공원 6.5.1302호 겐카이 논 공원이 배치되어 있다.
또, 유메하마 2010 플랜 미도리구 계획에 있어서 “코모레비 뛰는 교류의 거리(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아, 생생하게 살아 모으는 거리)”를 지역개발의 목표로 해, 본 지구는 동 계획의 “초록과 물의 회랑 구상”의 일익을 담당해, “개성이 빛나는 거점 구상”에 있어서 광역 교류 거점과 자리매김되어, “나가쓰타 첨단기술 활성화 구상”의 일단을 담당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나가쓰타 특정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도시 기반 시설이 정비되는 지구에서, 상기의 지역개발의 목표 및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로, 공원 및 녹도 등이 정비되어, 양호한 환경의 주택지, 활기가 있는 상업지와 업무 시설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유지·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를 9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지구
저층 주택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B-1 지구
중고층 주택을 균형있어 배치해, 변화에 부 은다마치나미오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 시설의 입지를 도모한다.
B-2 지구
경관 등을 배려하여, 중층 주택 등을 균형있어 배치한다.
B-3 지구
공원 및 녹지에 둘러싸인 환경을 배려하여, 여유 있는 주택 등을 균형있어 배치한다.
B-4 지구
녹지를 배치한다.
B-5 지구
나가쓰타 지구의 초록의 심볼이 되는 운동공원을 배치한다.
C 지구
도메이 고속도로 길가에 대해서, 인접하는 저층 주택지의 거주 환경을 유지해, 아울러 거주자의 생활에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병용 주택 등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D 지구
간선도로의 길가에 대해서, 활기와 거주자의 생활 편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상업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생활에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점포나 중층 주택 등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한다.
E 지구
주변 주택지의 환경에 배려하면서, 업무 시설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보조 간선도로를 환상 혹은 방사상에 배치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접속시켜, 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거주자의 편리성을 확보한다.또, 기존 녹지를 적절히 보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조화 노트레타마치나미오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을,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또한, 길가 이용 시설, 업무 시설 등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공동 주택 등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또,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은, 주위의 경관에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A 지구
저층 주택을 주체로 하는 양호한 거주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B-1 지구
경관 등에 배려한 중고층 주택 등 노마치나미오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 시설의 입지를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B-2 지구
주변 주택지의 환경 및 경관 등에 배려한 중층 주택 등 노마치나미오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B-3 지구
공원 및 녹지에 둘러싸인 양호한 환경을 활 카시타유트리아르마치나미오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B-4 지구
녹지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C 지구
인접하는 저층 주택지의 거주 환경을 유지해, 병용 주택 등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D 지구
지구내 및 주변 지역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상업 서비스 시설이나 점포 병용 주택 및 중층 주택 등을 주체로 하는 주택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E 지구
주변 주택지의 환경에 배려한 업무 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또, 기존 녹지의 적절한 보전을 도모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도로 폭 12m, 연장 약 1,730m
녹지 면적 약 2.1ha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A 지구 B-1 지구 B-2 지구
면적 약 44.7ha 약 3.8ha 약 2.3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2.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공중 목욕탕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2. 공중 목욕탕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1954년 법률 제119호)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또,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1. 전면 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의 진북 방향에 A 지구가 접하는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0.6배에 5m를 더한 수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지난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0.6배에 7m를 더한 수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 및 녹도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B-3 지구 B-4 지구 C 지구
면적 약 5.0ha 약 2.1ha 약 1.8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2. 신사, 절, 교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3. 공중 목욕탕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4에 규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것
  2. 지난 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볼링장, 스케이트장, 수영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운동 시설
  2. 호텔 또는 료칸
  3. 자동차 교습소
  4. 축사
  5. 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것으로, 그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를 넘는 것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8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0.6배에 7m를 더한 수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 및 녹도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지구의 구분 명칭 D 지구 E 지구
면적 약 6.5ha 약 8.2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볼링장
  2. 자동차 교습소
  3. 축사
  4.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6. 공장(점포에 부속하는 것 및 자동차 수리공장을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자동차 교습소
  2. 축사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창고업을 영위하는 창고
  5.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6. 건축 기준법(1950년 법률 제201호) 별표 제2 항 제3호 및(리) 항※제3호에 내거는 공장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가 정해졌을 때,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4. 토지구획정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토 처분 또는 임시 환토의 지정을 받은 토지에서, 해당 지구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의 용도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0.6배에 7m를 더한 수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도로 및 녹도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리) 항은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누) 항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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