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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27: 초록 나가쓰타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6년 5월 10일/도시계획 변경:2004년 7월 1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2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지구 시설의 배치)
계획도(벽면의 위치의 제한, 지구 시설의 배치)
명칭 | 초록 나가쓰타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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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이부키노, 도카이치바초 및 나가츠타쵸 | |
면적 | 약 93.2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에 관 한다 르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미도리구의 서부, JR 요코하마선 및 도큐 덴엔토시선 나가쓰타역의 남쪽, 대략 1km에서 2km에 위치하고 있어, 도메이 고속도로에 접하는 것과 동시에, 지구의 중앙을 도시계획도로 3.4.42호 기리가오카 나가쓰타선이 관철하고 있어, 지구 남서 측에 도시계획 공원 6.5.1302호 겐카이 논 공원이 배치되어 있다. 또, 유메하마 2010 플랜 미도리구 계획에 있어서 “코모레비 뛰는 교류의 거리(풍부한 자연의 혜택을 받아, 생생하게 살아 모으는 거리)”를 지역개발의 목표로 해, 본 지구는 동 계획의 “초록과 물의 회랑 구상”의 일익을 담당해, “개성이 빛나는 거점 구상”에 있어서 광역 교류 거점과 자리매김되어, “나가쓰타 첨단기술 활성화 구상”의 일단을 담당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나가쓰타 특정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도시 기반 시설이 정비되는 지구에서, 상기의 지역개발의 목표 및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로, 공원 및 녹도 등이 정비되어, 양호한 환경의 주택지, 활기가 있는 상업지와 업무 시설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양호한 시가지 환경의 유지·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를 9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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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보조 간선도로를 환상 혹은 방사상에 배치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접속시켜, 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거주자의 편리성을 확보한다.또, 기존 녹지를 적절히 보전한다. | |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조화 노트레타마치나미오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정비 방침을, 각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또한, 길가 이용 시설, 업무 시설 등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공동 주택 등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 또,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은, 주위의 경관에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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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 조성의 방침 |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부지 및 공원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또, 기존 녹지의 적절한 보전을 도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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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 12m, 연장 약 1,730m | |||
녹지 | 면적 약 2.1ha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1 지구 | B-2 지구 |
면적 | 약 44.7ha | 약 3.8ha | 약 2.3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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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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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5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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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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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또, 지반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0m를 넘는 건축물의 부분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5m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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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 |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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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 및 녹도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
지구의 구분 | 명칭 | B-3 지구 | B-4 지구 | C 지구 | |
면적 | 약 5.0ha | 약 2.1ha | 약 1.8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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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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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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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65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8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0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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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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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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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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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 | 1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0.6배에 7m를 더한 수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 및 녹도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
지구의 구분 | 명칭 | D 지구 | E 지구 | ||
면적 | 약 6.5ha | 약 8.2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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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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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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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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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 |||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20m를 넘어서는 안 된다. |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최고 한도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0.6배에 7m를 더한 수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 |||||
건축물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 ||||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 및 녹도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리) 항은 건축 기준법 별표 제2(누) 항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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