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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46: 초록 미호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1년 12월 25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2일
계획도(지구의 구분)
계획도(지구 시설의 배치, 녹지대)
명칭 | 초록 미호 지구 지구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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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미호쵸 | |
면적 | 약 10.1ha | |
구 역 의 정 비 ・ 개 발 및 비 보 전 의 쪽 바늘 |
지구 계획의 목표 | 본 지구는, 미도리구의 중앙부, JR 요코하마선 나카야마역의 서약 1.5km에 위치해, 도시계획도로 야마시타 나가쓰타선과 시도 도카이치바 제386호선 및 동 북 팔삭 제477호선에 끼인 구릉지에 있다. 지구의 대부분은 풍치 지구에 지정되어 있지만, 집단적인 농지나 산림을 포함한 지구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개별 개발에 의한 스프롤화를 부르는 것이 예상되는 것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한 기반 정비가 행해지고 있는 지구이다. 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지구의 골격이 되는 도로나 주변 주민의 휴식의 장소가 되는 공원 등의 도시 기반 시설이 정비되는 지구에 대해서, 자연 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진 초록과 윤택이 있는 교외 주택지로서 적당한 양호한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풍치의 유지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토지 이용의 방침 | 지구 계획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구를 4 구분해, 각각의 지구에서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또, 지구 내의 도로를 따라 매력있는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녹지대”의 유지, 보전에 노력한다. | |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 구역 내의 안전성 및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도 도카이치바 제386호선과 동북팔삭 제477호선을 묶어, 본 지구를 남북에 관철하는 지구내 간선도로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정비한다. 또, 지역 주민의 휴식의 장소로 하기 때문에, 자연림을 활용한 가구 공원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지구 중앙부에 정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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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 A 지구, B 지구, C 지구 및 D 지구에서, 단독 주택을 주체로 하는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등에 대해서 정한다. | |
녹지 조성의 방침 | 풍치가 뛰어난 신록이 풍부한 거리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건축물의 부지, 공공 시설 등의 적극적인 녹지 조성을 추진해, 구역 내의 녹지 등과 인접하는 구역외의 녹지 등이 연담하는 초록의 네트워크화를 도모한다. |
지구 정비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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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 도로 | 폭 10.5m 연장 약 950m 폭 8.0m 연장 약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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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 면적 약 3,500㎡ | |||||
건 축 물건 등 에 관 한다 르 일 항 |
지구의 구분 | 명칭 | A 지구 | B 지구 | C 지구 | D 지구 |
면적 | 약 4.6ha | 약 4.4ha | 약 0.3ha | 약 0.8ha | ||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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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올리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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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 한도 | 4/10 | ______ | 4/10 | |||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 150㎡ | 130㎡ | ||||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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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면의 위치의 제한 |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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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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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전면 도로의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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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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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 ||||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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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 도로를 면하는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펜스의 기초, 문기둥, 대문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 |||||
토지 이용의 제한 | 계획도에 표시하는 녹지대(폭 50cm)의 재배에 대해서는 유지·보전해야 한다.단 주차장 등의 출입구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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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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