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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79: 나가쓰타역 북쪽 출입구 지구

도시계획 결정:2007년 12월 25일/도시계획 변경:2017년 7월 14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12일

・계획서
명칭 나가쓰타역 북쪽 출입구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나가쓰타 니쵸메 및 나가쓰타 욘쵸메
면 곱 약 2.2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도큐 덴엔토시선, 요코하마 고속철도 고도모노쿠니선 및 JR 요코하마선의 교통 결절점이 되는 나가쓰타역의 북쪽 출입구역 앞에 위치하고 있어, 상가나 주택지에 인접하고 있는 지구이다.지구 내는, 시영주택 철거지 등의 저·미이용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역 앞 광장, 도로 등의 공공 시설의 정비가 늦어 있는 상황이다.
본 지구는,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미도리구 플랜의 “미도리구 지역개발 계획”에 있어서, 나가쓰타역 주변의 지역개발의 방침으로서, 북쪽 출입구에서의 시가지 재개발 사업의 추진 등을 도모하는 것이 자리매김되고 있어, 또, 요코하마시 중기 계획에 있어서 거점역 주변의 정비 촉진을 도모하는 지구에 자리매김되고 있다.
본 지구 계획은, 시가지 재개발 사업에 의해, 공공 시설 및 상업 시설, 공익 시설 및 도시형 주택의 정비를 실시하는 것으로, 토지의 합리적 또한 건전한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의 갱신을 도모해, 철도역의 주변 지구에서의 거점(이하 “지역의 거점”이라고 한다.)에 적당하고, 주변의 주택지에 배려한, 양호한 복합 시가지의 형성과 그 유지를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나가쓰타역의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시설인 도시계획도로 3.4.44호 나가쓰타역 북쪽 출입구 선(역 앞 광장)과 도시계획 주차장 제19호 나가쓰타역 북쪽 출입구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또 나가쓰타역으로의 연락을 배려하여, 지구 전체를 유람하는 보행자 공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아울러, 지역의 거점에 걸맞게, 주변의 주택지에 배려한 시가지 환경의 형성을 도모한다.
이상을 근거로 해, 본 지구 중 역 앞 광장을 제외한 구역을 3 구분해, 토지 이용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1. 역 앞 입지를 살린 편리성이 높은, 상업·서비스 시설의 집적을 도모해, 주변 지역의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익 시설로서, 지역 문화의 거점과 되는 구민 문화 센터를 정비한다.또, 양질인 도시형 주택을 정비한다.
  2.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한다.특히 지역의 거점에 알맞은 활기의 창출과 편리성의 향상에 기여하는 보행자 공간의 형성을 도모한다.
B 지구
  1. 주변 지역의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익 시설로서 소방 출장소와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정비한다.
  2.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한다.
C 지구
  1. 도시계획 주차장 제19호 나가쓰타역 북쪽 출입구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2.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정비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안전, 쾌적하고 매력있는 도시 공간의 형성을 계획적으로 행하기 위해, 또, 주변의 주택지에 배려하기 위해,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변의 주택지로의 완충 기능과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초록과 윤택이 있는 오픈 스페이스가 되는 미니공원을 정비한다.
  2. 안전으로 쾌적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 형태 공터를 정비한다.
  3. 역 앞의 활기의 창출과, 역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편리성의 향상 때문에, A 지구의 건축물 내에, 보행자용 덱을 정비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본 지구를 토지 이용의 방침과 같이 3 구분해,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A 지구
  1. 지역의 거점에 알맞은 상업·서비스 시설이나, 구민 문화 센터, 도시형 주택의 정비를 도모한다.역 앞의 얼굴 만들기와 시도 나가쓰타 제129호선(이하 “영 대로”라고 한다.)엔 이노 활기 만들기 때문에, 역 앞 광장을 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업·서비스 기능이나, 문화 기능을 저층부에 배치한다.또, 활기의 창출이나 보행자의 편리성 향상 때문에, 건축물 내에 보행자용 덱을 정비한다.
  2. 주변의 주택지나 경관에 배려한 계획으로 한다.
B 지구
  1. 주변 지역의 시민 생활에 필요한 시설인 소방 출장소와 그것을 보완하는 기능을 정비한다.
  2. 주변의 주택지나 경관에 배려한 계획으로 한다.
C 지구
  1. 도시계획 주차장 제19호 나가쓰타역 북쪽 출입구 자전거 주차장을 정비한다.
  2. 주변의 주택지나 경관에 배려한 계획으로 한다.
상기에 의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녹지 조성의 방침 윤택과 매력있는 시가지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녹지 조성을 실시한다.또, 주변의 주택지에 배려한 녹지 조성에 노력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호드코시


하이
오키



미니공원
(푸른 하늘·비푸른 하늘)
면적 약 1,100㎡ 비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다.
  1. 공공용 회랑
  2. 지난 호에 승강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경사
  3. 보행자용 덱
보도 형태 공터
(푸른 하늘·비푸른 하늘)
폭 2.0m
연장 약 280m
보행자용 덱
(푸른 하늘·비푸른 하늘)
폭 2.0m 이상
연장 약 70m
폭 2.0m 이상
연장 약 95m
・계획서(계속)


물건



한다






명칭 A 지구 B 지구 C 지구
면적 약 1.2ha 약 0.2ha 약 0.1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카바레, 요리점, 나이트 클럽, 댄스 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2. 개인실 첨부 목욕탕업에 관련된 공중 목욕탕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9의 3※에 정하는 것
  3. 마작하는 곳, 파친코 옥, 사격장, 승마 투표권 발매소, 장외 차권 판매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4. 공장(점포, 음식점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
  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처리에 제공하는 것(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을 제외한다)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소방 출장소
  2. 공동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3. 전 각호에 부속하는 것
다음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공 자전거 주차장
  2. 지난 호에 부속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은, 계획도에 나타내는 벽면의 위치의 제한을 넘어 건축해서는 안 된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용 회랑
  2. 지난 호에 승강하기 위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계단 또는 경사
  3. 회랑, 이동 복도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으로 지구 계획에 있어서, 지구 시설로서 정해진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1. 건축물의 높이는,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아의 구역 내에서는 100m,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의 구역 내에서는 31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의 진북 방향에 계획도에 나타내는 경계선 1이 간직하는 경우에서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경계선 1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 해당 부분의 진북 방향에 계획도에 나타내는 경계선 2가 간직하는 경우에서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경계선 2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6을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계획도에 나타내는 구역 이의 구역 내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부분으로부터 계획도에 나타내는 경계선 3까지의 수평거리 중 최소의 것에 1.0을 타고 얻은 것에 15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생각의 제한
  1. 건축물 등의 형태 및 생각은, 주변의 거리와 조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특히 A 지구의 건축물 중 고층 부분은, 주변으로의 영향이나 경관에 배려하기 위해, 탑 형태로 하는 등 형태를 궁리해, 또 주변과의 조화에 배려한 색채로 한다.
    또, A 지구의 건축물 중 저층 부분에는, 역 앞 광장을 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상업·서비스 시설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역 앞 광장이나 영길 가의 보행자 공간을 면하고 출입구나 큰 개구부를 마련하는 등, 활기를 창출하는 것 같은 생각으로 한다.특히 역 앞의 얼굴 만들기나 영대로의 활기를 형성하기 위해, 상업·서비스 시설의 주요한 이용자 출입구는 역 앞 광장이나 영대로가를 면하고 설치하는 등의 궁리를 한다.
  2. 옥외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치, 크기, 설치 방법, 색채 등에 배려하는 것으로 하고, 높이 31m이상으로는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특히, 옥상의 광고물 및 영대로 및 역 앞 광장 이외에 직면하고 설치하는 옥외 광고물은, 형태, 생각 및 크기에 충분히 배려하는 것으로 한다.
  3. 옥외에 설치하는 건축 설비는, 주위로부터 용이하게 망견되지 않도록 차폐하다 주변에 배려한 형태 생각으로 한다.
  4. 보도 형태 공터 등 부지 내의 보행자 공간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정비를 실시한다.특히, 역 앞 광장 및 영대로의 보도와, 거기에 접하는 보도 형태 공터는, 일체적인 공간이 되도록 정비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원 또는 울타리는, 울타리, 펜스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미관을 해치는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한다.

※ 건축 기준법의 개정(2018년 4월 1일 시행)에 의해, “건축물 등의 용도의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3은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9의 5에 개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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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전화:045-671-2667

팩스:045-663-8641

메일 주소:tb-chiikimachika@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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