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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5: 미도리다이 마을 데라야마 지구

도시계획 결정:1993년 2월 19일/도시계획 변경:1996년 5월 10일

최종 갱신일 2022년 12월 9일


계획도(지구의 세 구분, 지구 시설, 벽면의 위치)

・계획서
명칭 미도리다이 마을 데라야마 지구 지구 계획
위치 요코하마시 미도리구 다이무라초 및 데라야마초 지내
면적 약 21.4ha














바늘
지구 계획의 목표 본 지구는, 요코하마 21세기 플랜 “미도리구 계획”에 자리매김된 “풍부한 자연스럽게 싸인, 문화 수준의 높은 인간미 넘치는 주택도시”를 목표로 했다 < 문화 미도리엔권 구상 > 실현의 일익을 담당해,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계획적인 마을 조성을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저렴하고 양질인 공적 주택의 공급을 도모해, 양호한 시가지를 형성하기 위해 랜드마크가 되는 트조주트의 도입 등에 의한 변화가 있는 스카이라인의 형성이나 공간적인 확대의 확보 등에 의해 개성적으로 매력적인 도시 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본 지구 계획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의 사업 효과의 유지, 증진을 도모해, 양호한 거주 환경을 유도 형성하는 것과 합해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 이용의 방침 지구를 3 구분해, 각각의 방침에 의해 토지 이용을 유도한다.
(A 지구) 단독주택 전용 주택을 주체로 하는 저층 주택 등의 입지를 도모한다.
(B 지구) 지구의 커뮤니티 존으로서 활기가 있는 거리 형성 때문에, 생활 편리 시설을 겸비한 점포 병용 중층 주택이나 공공 공익 시설 및 중층 주택을 배치해, 일체감이 있는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C 지구) 구릉지의 양호한 자연 환경을 살린 매력있는 도시 경관을 배려하여, 중층 주택 및 고층 주택 등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지구 시설의 정비의 방침 지구 중앙에 나카야마역 방면에 연락하는 폭 12m의 지구 간선도로를 배치하는 것과 동시에, 이것과 접속해, 공원, 초등학교, 주변 시가지 등과 연락하는 폭 9m의 보조 간선도로를 배치하고 지구내 간선도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거주자의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한다.
또, C 지구 내에 보조 간선도로에 평행하여 폭 약 10m의 녹도를 배치해, 공원, 초등학교 등을 묶는 쾌적한 오픈 스페이스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건축물 등의 정비의 방침 건축물의 정비의 방침을, 각 지구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또한, 점포 등 병용 주택에서는, 적정한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해, 공동 주택 등에서는, 주호수에 걸맞은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다.또,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은, 주위의 경관에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A 지구)
단독주택 전용 주택을 주체로 하는 양호한 거주 환경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B 지구)
점포 병용 중층 주택 및 중층 주택을 주체로 해, 주변 주택지의 거주 환경에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길가 경관의 형성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C 지구)
중견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에게, 저렴으로 양질인 주택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중고층 주택 등을 계획적으로 배치한다.
주트케이카쿠로서는, 구릉지의 양호한 자연을 살린 매력있는 도시 경관 창조 때문에, 극력 판 모양 타입을 피해, 중층 주택을 주체로서 일부에 탑상 타입의 고층 주택을 도입하는 것으로 언덕에서 골짜기에 빠지는 비스타를 확보해, 변화가 있는 도시 경관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 주택지의 거주 환경에 배려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및 원 또는 찢다의 구조의 제한에 대해서 정한다.
・계획서(계속)
지구 정비 계획
지구 시설의 배치 및 규모 길로 폭 12m 연장 약 790m 계획도 표시대로
폭 9m 연장 약 670m
녹도 폭 약 10m 연장 약 300m


물건



한다


지구의 구분 구분의 명칭 A지 구 B지 구 C지 구
구분의 면적 약 7.8ha 약 4.3ha 약 9.3ha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주택, 공동 주택, 연립 주택, 기숙사 또는 하숙
2 주택에서 사무소, 점포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용도를 겸하는 것
3 진료소
4 학교, 도서관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것
5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1950년 정부령 제338호) 제130조의 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6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중 목욕탕
2 화약류, 석유류, 가스 등의 위험물의 저장·처리 시설(자기의 사용을 위한 저장 시설 등을 제외한다.)
다음 각 호에 내거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해서는 안 된다.
1 공동 주택 또는 연립 주택
2 도서관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것
3 옥외의 테니스 코트, 게이트 볼장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운동 시설에 부속하는 건축물
4 순경 파출소, 공중 전화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건축 기준법 시행령 제130조의 4로 정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5 전 각호의 건축물에 부속하는 것
건축물의 연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 ―― 12/10
건축물의 건축 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 한도 ―― ―― 4/10
건축물의 부지면적의 최저 한도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25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4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부지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또한, 주호수에 65제곱미터를 탄 면적 이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 변소, 순경 파출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2 도서관, 관리 사무소 및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한 거주자의 공동의 편리에 제공하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토지
3 고시일에 실제로 건축물의 부지로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4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의해 환토된 토지에서, 소유권 및 그 외의 권리에 기초하여 그 전부를 1의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
벽면의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해,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0.6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구획 도로 A(계획도에 표시)의 도로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2m 이상으로 해, 그 외의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면에서 도로 경계선 및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단, 이 거리의 한도에 못 미치는 거리에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부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벽 또는 이것에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의 길이의 합계가 3m 이하인 것
2 헛간 및 그 외 이것에 비슷한 용도(자동차 차고를 제외한다.)에 제공해, 채의 높이가 2.3m 이하로,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제곱미터 이내인 것
3 자동차 차고에서 채의 높이가 2.3m 이하인 것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 1 건축물의 높이는, 12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전면 도로의 중심 선 또는 인접지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3 전 각호의 규정은, 초등학교 또는 소방 출장소의 용도에 제공하는 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의 높이는, 45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지구 경계선의 북측이 제1종저층주거 전용 지역에 접하는 경우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4m를 더한 것 이하로 해, 지구 경계선의 북측이 제2종 중 고층 주거 전용 지역에 접하는 경우는 해당 각 부분으로부터 지구 경계선까지의 진북 방향의 수평거리에 0.5를 타고 얻은 것에 7m를 더한 것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 등의 형태 또는 생각의 제한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의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건축물의 지붕은 평지붕 이외의 형태로 해,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 및 옥외 광고물의 색채, 크기 및 형태는 주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룬 것으로 한다.
원 또는 울타리의 구조의 제한 펜스, 울타리 등의 개방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단, 문기둥, 대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구 계획의 구역 내의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
・A 지구는, 지구 정비 계획의 전 항목이 건축 기준법에 기초하여 지구 계획 조례로 제한으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 확인 신청을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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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지역 지역개발부 지역 지역개발과

전화:045-671-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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