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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HK 방송 수신료의 면제에 대해서 알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3일

복지·개호
A

구청의 복지보건센터에 있어서 증명을 실시하는 면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전액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생활보호법에 규정하는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중국 잔류 일본인 등의 원활한 귀국의 촉진 및 영주 귀국 후의 자립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 수첩(신체장애인 수첩, 사랑의 수첩 또는 지적 장애의 판정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포함되는 세대에서,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시민세 비과세의 경우
(2)반액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하의 장애인이 주민기본대장 위의 세대주로 게다가 방송 수신 계약자인 경우·시각, 청각 장애(장애인 수첩의 등급을 불문하고), 그 외의 신체장애인 수첩 1,2급 · 사랑의 수첩(또는 중증 지적 장애의 판정서) A1, A2·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1급

신청 방법

구청의 복지보건센터로 신청서의 증명란에 증명을 받아, 살고 있는 구를 관할하는 NHK 영업 센터에 우송해 주세요.(신청서, 전용의 NHK 앞 봉투는 복지보건센터, 원호 대책 담당에 있습니다.)

창구

【생활보호 수급자, 장애인 분】
구청의 복지보건센터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 급부 수급자 분】
건강 복지국 원호 대책 담당

문의처

NHK 문의 창구

【NHK 요코하마 방송국 경영관리 기획 센터】(오전 10시~오후 5시(평일만))
TEL:045-212-2661
FAX:045-212-0218

【NHK 교류 센터】(오전 9시~오후 6시(토, 일, 공휴일도 접수))
TEL:0570-077-077
FAX:045-522-3044

관련 웹 사이트

일본 방송협회 방송 수신료 면제 기준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jirits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689-50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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