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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공제 제도에 가입하고 싶지만, 개요를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7일
가입자는 부금을 납, 가입자가 사망 또는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상태가 된 경우, 장애아·사람에게 연금(1구이므로 월 금액 20,000엔)가 지급받습니다.
가입 요건
가입자(보호자)가 ①~③ 모두에 해당되는 것.
①가입시의 연도의 4월 1일 시점의 연령이 65세 미만인 것.
②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
③시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
장애아·사람이 ④~⑥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것.
④지적 장애아·사람
⑤1~3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쪽
⑥정신 또는 신체에 ④,⑤과 동일한 정도의 영속적인 장애를 가지는 쪽
부금에 대해서
①1명 2구까지 가입할 수 있어, 부금은 가입 시기 및 가입시의 연령 등에 따라 1구이므로 월 금액 9,300엔~23,300엔입니다.
※부금 감면의 제도도 있습니다.
②가입 1년 이상으로 연금 지급 전에 장애아·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구이므로 30,000엔~250,000엔)
③가입 5년 이상으로 임의에 탈퇴된 경우는,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구이므로 45,000엔~250,000엔)
④납입해진 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연금의 지급에 대해서
①연금 지급액은, 1구이므로 월 금액 2만엔(연액 24만엔), 2구의 경우 월 금액 4만엔(연액 48만엔)입니다.
②가입자가 장애가 있는 쪽의 생존 중에 돌아가셨을 때 또는 가입일(나중에 말수를 추가된 만큼에 대해서는 말수 추가일) 이후의 질병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서 중증 장애 상태에 해당되고 있으면 인정되었을 때는, 그 달의 분에서 장애가 있는 쪽에 연금이 지급받습니다.
③연금의 지급 대상 기간은, 가입자가 돌아가신 또는 중증 장애 상태에 해당되었다고 인정된 달의 분에서, 장애가 있는 쪽이 돌아가시는 달의 분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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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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