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NHK 방송 수신료의 면제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16일

c.NHK 방송 수신료의 면제 몸지정

【대상자】
(1)전액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생활보호법 혹은, 중국 잔류 일본인 등 지원법에 의한 지원 급부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체장애인 수첩, 사랑의 수첩 또는 지적 장애의 판정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어느 한 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 세대에서, 세대 구성원 모두가 시민세 비과세의 경우

(2)반액 면제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하의 장애인이 주민기본대장 위의 세대주로, 게다가 방송 수신 계약자인 경우
・시각 장애 또는 청각 장애(장애인 수첩의 등급을 불문하고), 그 외의 신체장애인 수첩 1.2급
・사랑의 수첩 A1·A2(없는 경우는 중증의 지적 장애의 판정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1급

【수속 방법】
주소지의 구청의 복지보건센터로 수신료 면제 신청서의 증명란에 증명을 받아 주세요.
(신청서, NHK 앞 봉투는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증명을 받은 후, 주소지를 담당하는 “NHK의 신청 창구”에 신청서를 우송 혹은
지참하고 신청해 주세요.

문의 창구
NHK의 문의 창구전화FAX영업 시간
NHK 요코하마 방송국 경영관리 기획 센터045-212-2661045-212-0218오전 10시~오후 5시(평일만)
NHK 교류 센터0570-077-077045-522-3044오전 9시~오후 6시(토, 일, 공휴일도 접수)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jiritsu@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433-430-938

  • LINE
  • Twitter
  • Facebook
  • Instagram
  • YouTube
  • Smar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