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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아 복지 수당은, 어떤 수당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7일
A
정신 또는 신체에 중증의 장애를 가져,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20세 미만의 분을 대상으로 한 수당입니다.
대상자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재택 장애아(20세 미만)입니다.(최중증의 장애가 있는 쪽)
또한, 이 수당에는 심사가 있습니다.또, 본인과 가족의 소득 제한이 있어, 소득 금액에 따라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득의 확인은, 매년 8월경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에 입소하거나, 장애연금을 수급하면 수급 자격이 없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수당의 월 금액 및 지불 시기
수당의 액수는, 월 금액 14,880엔(R3년 4월 현재)입니다.
2월, 5월, 8월, 11월에 지불됩니다.
창구
신청은, 살고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로 접수합니다.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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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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