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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청기가 필요합니다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7일
A
청각 장애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계신 분 혹은 장애 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난병 질병의 진단을 받아,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정도쪽으로는 보장비비 지급 제도가 있습니다.어떤 보청기가 필요한지를 지정의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의사의 의견서의 용지는 각 구 복지보건센터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청각 장애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쪽 및 난병 환자
비용
원칙 1할 부담.(생활보호 세대, 시민세 비과세 세대는 부담 없음.시민세 소득 비율액 46만 이상은 대상외.)
신청에 필요한 것
마이 넘버 카드 혹은 마이 넘버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신체장애인 수첩, 의사의 의견서, 견적서, 시민세 과세(비과세) 증명서(시외 전입 쪽으로, 부양을 확인하는 경우)
창구
각 구 복지보건센터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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