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요코하마시 Q & A 자주 있는 질문집
- 소관구국에서 찾는다
- 건강 복지국
- 장애 자립 지원과
-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7일
지원 또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 사람이 자택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 스태프가 대상이 되는 쪽의 신체 상황(일상생활 동작의 상황 등)나 주택의 상황 등에 맞춘 주택 개조의 어드바이스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어드바이스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주택 개조 비용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
1 신체장애인 수첩 1급 또는 2급을 취득한 분
2 지능지수 35 이 아래쪽
3 신체장애인 수첩 3급을 취득한 쪽에서, 이기는 지능지수 50 이 아래쪽
※단, 1 및 3에 대해서는, 65세에 이른 일 이후에 해당되는 신체장애인 수첩을 취득한 분을 제외합니다.
대상 공사
1 주택 개조
대상이 되는 주된 공사는, 난간의 설치, 단차의 해소, 미끄러짐 방지·이동 원활화 등을 위한 바닥 또는 도로 면의 재료의 변경 등입니다.
2 자립 지원 기기의 설치
이동 리프터, 계단 승강기, 단차 해소기, 환경 제어장치, 커뮤니케이션 기기 등이 있습니다.
(기기의 종류에 따라 대상자가 다릅니다)
조성 한도액
주택 개조비:120만엔
(개호보험 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만엔)
자립 지원 기기: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
세대의 최다 과세자의 시민 세액에 응한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최다 과세자의 시민 세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는,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유의 사항
・공사 전에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축, 증축, 노후화나 고장에 따른 공사 등은 조성 대상외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질문해 주세요.
창구
각 구 복지보건센터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페이지 ID:865-257-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