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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7일

복지·개호
A

지원 또는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 사람이 자택에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문 스태프가 대상이 되는 쪽의 신체 상황(일상생활 동작의 상황 등)나 주택의 상황 등에 맞춘 주택 개조의 어드바이스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어드바이스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주택 개조 비용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
1 신체장애인 수첩 1급 또는 2급을 취득한 분
2 지능지수 35 이 아래쪽
3 신체장애인 수첩 3급을 취득한 쪽에서, 이기는 지능지수 50 이 아래쪽
※단, 1 및 3에 대해서는, 65세에 이른 일 이후에 해당되는 신체장애인 수첩을 취득한 분을 제외합니다.

대상 공사

1 주택 개조
 대상이 되는 주된 공사는, 난간의 설치, 단차의 해소, 미끄러짐 방지·이동 원활화 등을 위한 바닥 또는 도로 면의 재료의 변경 등입니다.

2 자립 지원 기기의 설치
 이동 리프터, 계단 승강기, 단차 해소기, 환경 제어장치, 커뮤니케이션 기기 등이 있습니다.
 (기기의 종류에 따라 대상자가 다릅니다)

조성 한도액

주택 개조비:120만엔
(개호보험 대상자의 경우에는
100만엔)
자립 지원 기기:기기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

세대의 최다 과세자의 시민 세액에 응한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최다 과세자의 시민 세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는, 전액 자기 부담이 됩니다.

유의 사항

・공사 전에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축, 증축, 노후화나 고장에 따른 공사 등은 조성 대상외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질문해 주세요.

창구

각 구 복지보건센터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jirits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865-25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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