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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체장애인이 부상이나 응급 등으로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통보 시스템은.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27일
A
부상이나 응급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펜던트형 발신기를 누르는 것으로 근린의 협력자나 소방국에 통보할 수 있는 전화를 설치합니다.
대상자
1급, 2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혼자 생활 또는 그것에 준하는 쪽
비용
설치료·기본 사용료는 세대의 과세 상황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있습니다. (다이얼 통화료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창구
각 구 복지보건센터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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