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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애인 또는 가족 등이 소유하는 자가용 차에 대한 연료비를 조성하는 제도는 있을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5일
A
요코하마시에서는, 장애가 있는 쪽 본인 또는 가족 등이 소유하는 자가용 차(이륜을 제외한다)의 연료비를 조성하기 위해, 1장당 1,000엔을 한도에 조성하는 장애인 자동차 연료권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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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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