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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택에서의 입욕이 곤란합니다만, 입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9일

복지·개호
A

가정에서의 입욕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을 대상에 방문 입욕 서비스 및 시설 입욕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

【방문 입욕】이동 입욕 차를 자택에 파견해, 입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주 2회까지.단, 6월부터 9월은 주 3회까지)
【시설 입욕】주거 형태 등의 이유에 의해 방문 입욕 서비스가 이용 곤란한 경우에, 침대차의 송영에 의해 시내에 있는 특별양호노인홈 등의 특수 욕조에 의해, 입욕의 기회를 제공합니다.(주 1회까지)

대상자

【방문 입욕】가정에서의 입욕이 곤란한 원칙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재택의 중증 신체장애인(2급 이상)※1
【시설 입욕】가정에서의 입욕이 곤란한 재택의 중증 신체장애인(2급 이상)※2
※1 개호보험 제도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개호보험의 통소 개호, 장애 데이 서비스(입욕 가산 있음)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

【방문 입욕·시설 입욕】원칙 일할 부담.일부 수입액에 응한 감면이 있습니다.

창구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주택 서비스 담당)

전화:045-671-2402

전화:045-671-2402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helper@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975-56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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