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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장애아 복지 수당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수당의 개요
장애아 복지 수당 몸지정
【대상자】
(심사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흩뜨려(PDF:548KB)에)
- 신청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것
- 재택 장애인인 것(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것)
-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다른 공적 연금 등을 받고 있지 않은 것
- 매년의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것
- 이하의 장애 요건을 채우고 있는 것
정신 또는 신체에 중증의 장애를 가지기 위해,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의 개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
【수당】월 금액 15,690엔(2024년 4월 현재)
※인정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분으로부터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2.5.8.11월에 지난달분까지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필요한 것】
개인 번호(마이 넘버)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본인 확인 서류(본인 이외 쪽이 신고를 하는 경우는 그 쪽의 신원 확인 자료도 필요합니다)
소득 상황이 확인할 수 있는 것, 수당용 진단서(※), 본인의 보통예금 통장 등
※진단서는, 원칙적으로, 소정의 양식의 것(3개월 이내)를 제출해 주세요.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 구 복지보건센터까지 상담해 주세요.
【창구】각 구 복지보건센터
인정 기준의 일부 개정에 대해서(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일부터 “눈의 장애”의 인정 기준이 일부 개정됩니다.
자세한 것은, 이하의 알림을 확인해 주세요.
“눈의 장애” 인정 기준 일부 개정에 관한 알림(장애아 복지 수당)(파워 포인트:9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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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자립 지원과 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페이지 ID:788-715-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