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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생강 있어 공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8일
가입 요건·제도 내용
j.장애인 부양 공제 몸지정
【가입 요건】 | 가입자(보호자)가 ①~③ 모두에 해당되는 것. ①가입시의 연도의 4월 1일 시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것. 장애아·사람이 ④~⑥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것. ④지적 장애아·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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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입자는 부금을 마지막, 가입자가 사망 또는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상태가 된 경우, 장애아·사람에게 생애에 걸쳐 연금(1구이므로 월 금액 20,000엔)가 지급받습니다. ①1명 2구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금은 가입 시기 및 가입시의 연령 등에 따라 1구이므로 월 금액 9,300엔~23,300엔입니다. ②가입 1년 이상으로 연금 지급 전에 장애아·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③가입 5년 이상으로 임의에 탈퇴된 경우는,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④납입해진 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창구】 | 각 구 복지보건센터 |
이 제도에 관련된 홈페이지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자립 지원과 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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