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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양 공제 제도(생강 있어 공제)

최종 갱신일 2024년 3월 18일

가입 요건·제도 내용

j.장애인 부양 공제 몸지정


【가입 요건】

가입자(보호자)가 ①~③ 모두에 해당되는 것.

①가입시의 연도의 4월 1일 시점의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것.
②보험계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지지 않는 것.
③시내에 주소를 가지는 것.


장애아·사람이 ④~⑥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는 것.

④지적 장애아·사람
⑤1~3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쪽
⑥정신 또는 신체에 ④,⑤과 동일한 정도의 영속적인 장애를 가지는 쪽

【내용】

가입자는 부금을 마지막, 가입자가 사망 또는 현저한 장애를 가지는 상태가 된 경우, 장애아·사람에게 생애에 걸쳐 연금(1구이므로 월 금액 20,000엔)가 지급받습니다.

①1명 2구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금은 가입 시기 및 가입시의 연령 등에 따라 1구이므로 월 금액 9,300엔~23,300엔입니다.
 ※부금 감면의 제도도 있습니다.

②가입 1년 이상으로 연금 지급 전에 장애아·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조위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구이므로 30,000엔~250,000엔)

③가입 5년 이상으로 임의에 탈퇴된 경우는, 탈퇴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 시기 및 가입 기간에 따라 1구이므로 45,000엔~250,000엔)

④납입해진 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창구】

각 구 복지보건센터
장애가 있는 쪽이 18세 이상의 경우는 고령,장해지원과, 18세 미만의 경우는 어린이 가정지원과가 됩니다.


이 제도에 관련된 홈페이지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자립 지원과 복지 급부계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jiritsu@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770-48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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