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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자입니다만, 의사의 지도의 아래 작성한 치료용 장비(소아 약시 등 치료용 안경이나 코르셋 등)의 비용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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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자입니다만, 의사의 지도의 아래 작성한 치료용 장비(소아 약시 등 치료용 안경이나 코르셋 등)의 비용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31일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용 장비를 작성해, 가입의 건강 보험 조합 등에서 요양비(치료용 장비 비용의 7할 또는 8할 분)의 지급을 받은 경우의 자기 부담 분(3할 또는 2할 분)는, 우리 시가 실시하는 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이 됩니다.
우선은 가입의 건강 보험 조합에 요양비 지급의 신청이 필요합니다.건강 보험 조합에서 지급 결정 통지 등이 발행되면, 우리 시에 신청해 주세요.
또한, 요양비의 신청에 대해서는, 가입의 건강 보험 조합 등에 확인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소아 의료비 지급 신청서
・소아의료증(우송 시에는 카피를 동봉)
・아이의 건강보험증(우송 시에는 카피를 동봉)
・영수증(대상자 이름, 영수 금액, 치료용 안경을 작성한 점포명 등의 기재가 있는 것)
※건강 보험 조합에 영수증의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카피로도 가능.
・의사의 지시서(원본을 건강 보험 조합에 제출하는 경우는 사본(카피)이다 가능)
・입금처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또는 현금카드(우송 시에는 입금처가 아는 부분의 카피를 동봉)
・건강 보험 조합으로부터의 지급 결정 통지서
・인감(인주를 사용하는 것)(막도장으로 가능)
※신청자(보호자)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위임자(신청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웹 사이트를 참조해 주시는지,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신청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153-9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