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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자입니다만, 의사의 지도의 아래 작성한 치료용 장비(소아 약시 등 치료용 안경이나 코르셋 등)의 비용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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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자입니다만, 의사의 지도의 아래 작성한 치료용 장비(소아 약시 등 치료용 안경이나 코르셋 등)의 비용에 대한 환불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6일
의사의 진단에 의해 치료용 장비를 작성해, 가입의 건강 보험 조합 등에서 요양비(치료용 장비 비용의 7할 또는 8할 분)의 지급을 받은 경우의 자기 부담 분(3할 또는 2할 분)는, 우리 시가 실시하는 소아의료비 조성의 대상이 됩니다(해당이 되는 비용은 보험 진료의 대상이 된 비용이 됩니다.).
우선은 가입의 건강 보험 조합에 요양비 지급의 신청이 필요합니다.건강 보험 조합에서 지급 결정 통지 등이 발행되면, 우리 시에 신청해 주세요.
신청은 창구에서 신청, 혹은 신청서 및 그 외 필요서류를 우송으로 보내 주세요(신청은 모두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이 됩니다).
신청 방법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 관련 웹 사이트 혹은 살고 있는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으로 문의해 주세요.
※ 요양비의 신청에 대해서는, 가입의 건강 보험 조합 등에 확인해 주세요.
신청의 흐름
① 의료 기관으로 진찰(전액 부담)
② 가입의 보험 조합 등에 요양비(7할 또는 8할 분)의 지급 신청을 실시합니다.
③ 지급 결정 통지서가 닿습니다.
④ 나머지의 자기 부담 분(3할 또는 2할 분)의 지급 신청을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에 실시합니다.
⑤ 대체로 3개월 전후로 환불됩니다.(서류의 미비나 가입 보험 급부금이 있는 경우 등은 한층 더 시간이 걸립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1.소아 의료비 지급 신청서(엑셀:334KB)
2.소아의료증의 사본
3.아이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의 내용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자격 확인증” “자격 정보의 알림” 등)의 복사
4.영수증(환자 이름, 보험 진료의 총점수, 진료 기간, 영수 금액, 의료 기관명이 있는 것)
5.입금처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또는 현금카드(입금처가 아는 부분을 첨부)의 사본
6.의사의 지시서
7.요양비 지급 결정 통지서
신청처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급부 담당
관련 웹 사이트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153-9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