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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는, 어떤 제도입니까.신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4일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12개월간에, 동일세대에서의,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자기 부담액(보험 적용 분)의 합산액이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그 넘은 액수를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로서 환불합니다.(의료 분이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으로부터 불입됩니다.또한, 개호 분은 개호 보험자로부터 불입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웹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의 알림의 송부
신청 대상이 되는 쪽에는, 매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으로부터, 신청의 알림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단, 계산 대상 기간(8월 1일~다음 7월 31일) 중에 시외에서 전입해 온 쪽이나, 주소지 특례자(요코하마 시외의 개호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 등에는, 알림이 송부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신청서(우송으로 보내져 온 신청서, 동일세대에 후기의 피보험자가 복수 있는 경우는 전원 분 필요)
・의료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개호의 보험증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인감(인주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죽은 경우는, 상속인의 인감)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현금카드 등 계좌 번호가 아는 것
・자기 부담액 증명서(계산 기간(8월 1일~다음 7월 31일) 사이에, 건강보험이나 개호보험에 변경이 있던 쪽만)
(증명서는, 의료보험 분, 개호보험(보험 급부), 개호보험(종합 사업))
※병원 등의 영수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처
알림에 기재되어 있는 시구읍면의 후기 고령자 의료의 창구
(요코하마시의 경우,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입니다.개호보험의 분과 합해서 신청합니다.
※현주소가 아니라, 기준일(7월 31일) 시점에서 살고 있는 시구읍면에 신청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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