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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고액 의료비는 어떤 제도입니까.신청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23일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A

1개월(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 사이에 의료 기관(병원, 진료소, 약국 등)의 창구에서 지불한 금액이 일정액(자기 부담 한도액)를 초과한 경우, 넘은 분을 “고액 의료비”로서 환불합니다.
고액 의료비의 자기 부담 한도액은, 소득액에 의해 바뀝니다.
보험 진료 분만이 대상으로, 차액실료대나 입원시의 식사비 등은 고액 의료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담 한도액 등 자세한 사항은 관련 웹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신청의 알림의 송부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되고, 처음으로 고액 의료비의 신청 대상이 되는 쪽에는, 진료월의 대체로 3~4개월 후에, “가나가와현 후기 고령자 의료 광역 연합”으로부터 신청의 안내와 신청서를 송부하고 있습니다.신청서가 도착하면, 신청의 안내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 신청을 해 주세요.
또한, 한 번 신청해 주시면, 다음번 이후는, 신청서에 기입해 주신 계좌에 자동적으로 입금합니다.지급이 있을 때마다, 지급 결정 통지서(흰 바탕에 푸른 문자의 엽서)를 송부하므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에 필요한 것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피보험자 이외의 입금처 계좌를 지정하는 경우는, 피보험자의 인감(인주를 사용하는 것)
(피보험자가 죽은 경우는, 상속인의 인감)
・금융기관의 예금 통장 등 계좌 번호의 아는 것
・개인 번호 확인 및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구청 창구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불필요합니다.

신청처

신청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살고 있는 시구읍면 창구가 지정되어 있었던 경우, 살고 있는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

관련 웹 사이트

관련 Q & A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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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251-37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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