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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난병 환자를 위한 의료비의 조성 제도는 없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6일
A
원인 불명으로 치료 방법이 확립하지 않은, 이른바 난병 중,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질병을, “지정 난병”이라고 합니다.지정 난병에 대해서는, 치료가 지극히 곤란하며, 또한, 그 의료비도 고액에 이르기 때문에, 환자분의 의료비의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일정한 인정 기준을 채우고 있는 쪽에 대해, 그 치료에 관련된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대상 질병
지정 난병(난병 중 후생노동성령에 의해 지정된 질병)
자세한 것은 후생노동성 “지정 난병”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순서
우리 시 홈페이지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를 확인해 주세요.
제도에 관한 문의·신청처
각 구의 고령,장해지원과 또는 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과 난병 대책 담당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은, 구청 창구 또는 우송이라도 접수하고 있습니다.
■우송처(우) 231-0062 요코하마시 나카구 사쿠라기쵸 1가 1번지의 56 미나토미라이 21·클린 센터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건강 추진과 난병 대책 담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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