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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인 가족이 죽었습니다만,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4일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A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죽은 경우, 후기 고령자의 피보험자증의 반환이 필요해지는 것 외에, 상제를 실시한 분(상주)에게 “상제비”로서 5만엔이 지급됩니다.
사망 신고를 실시한 다음, 돌아가신 분이 살고 계신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수속을 해 주세요.

수속에 필요한 것

・죽은 피보험자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상주의 인감(인주를 사용하는 것)
・상주의 이름 및 상제의 실시일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의 영수증·회장 사례장 등)
・은행의 예금 통장 또는 계좌 번호의 아는 것

수속처

돌아가신 분이 살고 계신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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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전화:045-671-2409

전화:045-671-2409

팩스:045-664-0403

메일 주소:kf-iryoenjo@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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