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요코하마시 Q & A 자주 있는 질문집
- 소관구국에서 찾는다
- 건강 복지국
- 의료 원조과
-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인 가족이 죽었습니다만,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Q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인 가족이 죽었습니다만, 어떤 수속이 필요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4일
A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죽은 경우, 후기 고령자의 피보험자증의 반환이 필요해지는 것 외에, 상제를 실시한 분(상주)에게 “상제비”로서 5만엔이 지급됩니다.
사망 신고를 실시한 다음, 돌아가신 분이 살고 계신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에 수속을 해 주세요.
수속에 필요한 것
・죽은 피보험자의 보험증(후기 고령자 의료 피보험자증)
・상주의 인감(인주를 사용하는 것)
・상주의 이름 및 상제의 실시일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의 영수증·회장 사례장 등)
・은행의 예금 통장 또는 계좌 번호의 아는 것
수속처
돌아가신 분이 살고 계신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
관련 웹 사이트
관련 QA
이 페이지로의 문의
페이지 ID:882-107-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