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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의 피보험자가 연도 도중에 사망한 경우, 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1월 4일
A
연도의 도중에 죽은 것에 의해, 후기 고령자 의료의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된 날(사망일의 다음날)가 속한 달의 지난달까지, 월평균으로 보험료를 부담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8월에 자격을 상실된 경우, 4월부터 7월까지(연액의 4개월 상당 분)의 보험료를 부담 받겠습니다.
※7월 31일 사망의 경우, 8월 1일 상실이 되어, 7월까지의 보험료를 부담해 주십니다.
신청처
돌아가신 분이 살고 계신 구의 구청 보험연금과 보험계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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